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1명

청년 범위를 넓게 해주세요

지역
의정부
분야
복지
발안시작
2021-05-10
발안인
Naver-ql**
조회수
3,692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금 조례 개정'에 관한 도민민원으로, 해당 부서(청년복지정책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청년복지정책과 답변 -

□ 발안 주요 내용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상 청년(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기준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한 청년 15세 이상 29세로 확대 제안

□ 검토 내용
○ 현 황
- 청년기본소득은 노동시장 진입 시까지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대학 졸업생의 평균 연령(만 24.4세), 상위법(「청소년기본법」*) 및 재원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만 24세 청년 대상으로 추진 *청소년 : 9~24세
- 「청년기본법(2020.2.4.제정)」에서 정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

○ 제안내용 정책(道 자치법규) 입안 가능 여부
-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 사업의 목적 · 취지 및 현재 상위법(「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연령 확대 및 지급 대상 조정 가능하나 조례 개정이 필요함

□ 검토 결과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의 청년연령을 만24세에서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변경협의, 31개 시·군 의견조회 및 조례 개정 등의 절차 및 관련 예산의 증액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


□ 향후 계획
○ 지급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되는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여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임

발안 결과

발안개요

저는 자식 둘키우는 애기 엄마로서 경기도 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의 정의가 국가와 경기도가 다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 내려져 있으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15세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제1호에는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가 정하는 청년의 나이와 경기도에서 정하는 청년의 나이가 상의하여 알려드리며

제가 생각했을때는 혹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예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 축소한 것이 아닌가 해서 발안드리며 경기도에 많은 청년이 경기도 복지 정책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도록 청년 기준을 확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안 동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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