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안 부서검토 내용
-청년복지정책과 답변-□ 발안 주요 내용
○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지급대상)의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군 복무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 검토 결과
○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자체재원을 투입하는 정책으로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필요함. 이를 위해 위장전입 방지, 거주 기여도 판단 및 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등을 위한 적정한 기간으로 3년 계속 거주 요건을 설정함.
○ 또한 道는 과거 경기도에 오래 거주한 청년 중 군복무나 학업 등의 사유로 경기도 외에 타 지자체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경기도로 돌아온 청년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상 ‘10년 이상 합산거주 요건’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이미 확대한 바 있음.
○ 다만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는 道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제정되어있고 도와 시·군이 재원을 7:3으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시·군 조례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함. 향후 도와 재원을 부담하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방향을 논의할 사안임.
□ 향후 계획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조건은 道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어려우며, 31개 시·군의 협조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변경협의가 필요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담당팀장 박원열(☏3470)
담당자 조은아(☏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