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3명

경기도 버스 관련, 모든 버스 정류장 정차 요청.

지역
의정부
분야
교통
발안시작
2020-12-03
발안인
Naver-go**
조회수
3,673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경기도 버스 정류장 정차 의무화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해당 부서(버스정책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버스정책과 답변-
□ 검토 내용
○ 현 황
- 현행법령은 버스운전자에게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5. 생략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너목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부과


○ 제안내용 정책입안 가능 여부 : 불가
- 경기도는 도시‧도농복합시‧농촌지역 등 도시형태가 다양하고 인‧면허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있어 각 시‧군에서 정책입안 판단 필요
-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완전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운송업체가 운행시간과 배차간격에서 보다 자유로우며 대부분 도심을 운행하는 특성으로 의무 정차 가능
※ 서울시는 2010년 운송업체에 의무 정차하도록 공문 시행(조례 명문화 안함)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 입안 가능 여부 : 불가
- 여객법에 이미 정류소 정차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버스가 정류소에 승차할 여객이 있을 경우에 한정해 정차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 입안은 불필요하거나 상위법에 위배
□ 검토 결과
○ 법령 위계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탑승할 승객유무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버스의 정류소 정차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도와 시‧군에서 시행 중(예정)인 무정차 근절 대책으로 민원인의 발안 목적 달성 가능

<도 및 시‧군 무정차 운행 근절대책>
❶ ‘승차대기 알림 및 무정차신고 서비스’ 운영
- 경기버스정보앱으로 탑승의사 운전자에게 전달 및 무정차 신고

❷ 무정차 기준 확립을 위하여 경기연구원 단기과제 추진
- 무정차 운행 기준, 신고시스템 및 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방안 등
❸ 지역 특성에 맞게 일부 시는 자체적 무정차 판단 기준 마련 시행 중
- (김포‧안양) 정류소 통과 소요시간에 따라 무정차 판단 기준 정립
- (성남시) 1인 이상 정류소 대기 시 정류소 정차 및 승차문 개폐 의무
❹ 상습 무정차 정류소 암행단속 시행(‘20. 10월 ~)

□ 향후 계획
○ 무정차 기준 정립 단기연구과제 추진(경기연구원, ‘20. 12월 ~ )
○ 승차대기 알림 및 무정차신고 서비스 운영
- (1차 시범운영) 무정차 집중관리 10개 노선 ------------ ~‘20. 12월
- (2차 시범운영) 무정차 집중관리 89개 노선 ----------- ~’21. 2월
- (전면 도입) 경기도 시내버스 전체 노선 ------------- ‘21. 3월 ~
버스정책과
광역버스팀장 김병오(☏8030-3791) 담당자 황인광(☏8030-3792)

발안 결과

발안개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입니다.

제가 발안하는 내용은 "경기도 버스가 탑승객의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버스 정류장의 통과 전, 의무적으로 정차해야 한다." 는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 하는 것 입니다.



저희 지역은 서울시 704번 버스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소재) 의정부시 34번 버스, 두 종류의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두 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버스는, 버스 정류장에 승객이 없는 경우라도 (아주 잠시라도) 정차를 하고 출발 합니다.

경기도 버스는, 버스 정류장에 승객이 없는 경우 거의 대부분 지나칩니다.



버스업계의 노고는 익히 들었습니다. 배차시간 간격 준수 및 운전시가 부족 (특히 서울시와 타 지역 간 버스기사 분들의 대우 차이 등) 여러 이유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버스라고 배차간격에 쫓기지 않는 건 아닐텐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서울시에는 승객 유무와 관계없이, 무정차 통과를 하는 경우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와는 달리,

경기도 의정부시의 담당 부서 공무원과 통화 시 안내 받은 내용으로는,

승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정차 통과를 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의무적으로 모든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정차 통과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되면, 해당 업체에 영상공개를 요청하고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 해서만 과태료 처분이 나가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즉, 해당업체가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민원 접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저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토대로 민원이 종료가 된 경우였습니다. )



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처럼 승객이 없는 경우라도 무정차 통과를 하는 경우에 대한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 상대적으로 버스 탑승객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간대 및 기후에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배차시간 준수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탑승객이 적은 버스 정류장의 승객의 경우.



무정차 통과를 하는 버스를 만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의 경험처럼

민원 접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노선이 얼마 없거나, 혹은 단선으로 운행되는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의 역할이 작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해당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요구하는 조례가 아닌, 타 시도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해당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바 입니다.
 

발안 동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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