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761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지역
하남
분야
교통
발안시작
2019-04-25
발안인
Naver-아**
조회수
6,516건

발안 부서검토 내용

○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민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인터넷 도민발안시스템」에 올리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 내용-교통정책과 >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 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

2. 따라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즉 시행규칙 제111조의2 별표 21의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서 정비에 필요한 시설면적, 시설·장비, 정비·검사기구, 시험·측정기 등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을 말하는 것으로

3. 주거밀집지역,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인근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 도장시설이 들어 설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군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어 도 조례로 동 지역의 인근에 도장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조례를 정하는 것은 관련법령 상충 및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등을 통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주거밀집지역,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인근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 도장시설이 들어 설수 없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질의〔교통정책과-9945(2019.5.14.)호〕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계획임

5. 도민발안은 입법절차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자치의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수단으로써, 귀하의 발안에 대해 향후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정책과(자동차관리팀 031-8030-3722) 및 법무담당관(법제팀 031-8008-2874)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안 결과

발안개요

주거밀집지역에 자동차 판금 도장 시설이 설립되었습니다.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유독물질은 1km이상 날아가야 농도가 1%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장시설이 들어오는 위치 반경 1km 이내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무려 7개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설립중에 있습니다.

하남시는 이 사안에 대해, 브리핑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 곳에 해당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맞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에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을 들어야했습니다. 거주민이 수다를 떨며 나눈 대화가 아니라, 지자체 관계자들이 브리핑 자리에서 한 발언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것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

.

.

내곡동, 동탄신도시, 금천구

주거밀집지역에 설립되는 도장시설 갈등문제는 여러차례 있어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요.

주거밀집지역,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인근에 도장시설이 설립될 수 없는 명확한 조례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조사해본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법령 아래 ④항에 해당하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도장시설이 설립되어서는 안되는 명확한 조례가 제정되길 바랍니다. 살기좋은 경기도 부탁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관련 법령 및 조례 )))))))))))))))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개정 2017. 10. 24.>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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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교통국 교통정책과 [시행일 : 2018-10-01]



(제정) 2000-01-10 조례 제 2968호

(일부개정) 2000-11-24 조례 제 3068호

(전부개정) 2008-01-07 조례 제 3718호

(일부개정) 2009-12-31 조례 제 3986호

(일부개정) 2011-01-10 조례 제 4134호

(전부개정) 2013-04-04 조례 제 4531호

(일부개정) 2015-04-30 조례 제 4898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6-03-22 조례 제 5189호

(일부개정) 2017-04-12 조례 제 5537호

(일부개정) 2018-04-11 조례 제 5894호

(일부개정) 2018-10-01 조례 제 5944호



관리책임부서

부서연락처 : 031-8030-3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3.2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 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 이상(자동차전문정비업은 1명 이상을 말한다)의 정비요원을 둔다.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4.12.]

3.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 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신설 2017.4.12.]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 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3.22.>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 기준을 준수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2.>

제5조의2(정비자격 증명 표식) 시장ㆍ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정비업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정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정비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등)를 사무실 및 정비 현장에 부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1.]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 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6.03.22.>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개정 2016.03.22.>



부칙 <2013.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이상, 부품보관창고 300㎡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주)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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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사플러스] 학교 옆까지 치고든 차량 도색공장…'1급 발암물질'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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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1급 발암물질 배출 자동차 도색 공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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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김상호 하남시장, 주민들 싫다는 ‘발암물질’ 배출 공장 허가 ‘논란’ (1탄)

http://www.n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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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F추적] KCC오토, '공정률 97%' 벤츠 도장시설 '발암물질' 우려에 발목

http://news.tf.co.kr/read/economy/1739016.htm

8.내곡동 아우디 설립허가 취소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2527
 

발안 동의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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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81

  • 2019-04-27 20:53
    동의합니다!!!!!!!!!발암물질 도색판금정비소 절대 반대합니다!!!!

  • 2019-05-09 05:28
    하남시는 미사 주민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아니 미사 주민을 x로 생각하는 것 같다.

  • 2019-04-27 21:13
    하남시만 모르는것 같아요.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암튼 동의합니다.

  • 2019-05-09 06:53
    미사지구 아이들이 얼마나많은데 양심도없이 하남시는 이를 허가해줄수있나?

  • 2019-04-27 22:01
    동의합니다

  • 2019-05-09 06:54
    미사지구 아이들이 얼마나많은데 양심도없이 하남시는 이를 허가해줄수있나?

  • 2019-04-27 22:14
    시민을위한 행정을 하라

  • 2019-05-09 06:58
    동의

    시민을 위한 행정을 촉구합니다

  • 2019-04-27 22:26
    동의

  • 2019-05-09 07:25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 2019-04-27 23:04
    동의합니다

  • 2019-05-09 09:40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 2019-04-27 23:23
    동의합니다.

  • 2019-05-09 10:34
    동의

  • 2019-04-27 23:25
    하남시 공무원님들~

    살고싶은 하남을 좀 만들어보시요
    제발

  • 2019-05-09 15:30
    동의합니다

  • 2019-04-27 23:28
    동의합니다.

  • 2019-05-09 23:58
    동의합니다

  • 2019-04-27 23:41
    동의합니다

  • 2019-05-10 00:51
    동의합니다!!!!

  • 2019-04-28 00:46
    동의합나다

  • 2019-05-10 01:02
    동의합니다

  • 2019-04-28 01:48
    동의합니다.

  • 2019-05-11 01:57
    동의합니다 ᆢᆢ

  • 2019-04-28 02:31
    하남시 공무원들도 감사해주세요 ㅡㅡ

  • 2019-05-11 01:58
    동의합니다

  • 2019-04-28 02:47
    행복하고 건강한 하남시민으로 살고싶습니다 그런데 코앞에 발암물질 도색판금이라 82죽으라는 얘기지요 절대적으로 반대 반대합니다

  • 2019-05-11 01:58
    동의합니다 ㆍ ㆍ ㆍ ㆍ

  • 2019-04-28 02:48
    행복하고 건강한 하남시민으로 살고싶습니다 그런데 코앞에 발암물질 도색판금이라 82죽으라는 얘기지요 절대적으로 반대 반대합니다

  • 2019-05-14 01:03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건가요? 아이들 시설이 얼마나 많은 곳인데.. 미래를 내팽개치시는건가요?

  • 2019-04-28 02:50
    주거지 발암물질배출시설 절대안됩니다!

  • 2019-05-14 22:04
    절대반대 동의합니다

  • 2019-04-28 03:39
    아이들 낳으라고 예산은 수십억 쓰면서 지금 자라나는 소중한 아이들에게는 잘 자라라고 도우지는 못할 망정 그저 법대로라면 컴퓨터로 허가하지 왜 사람이 있나요? 잘 못된 법은 수정해야 하고 허가시 환경 평가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 코앞인데 말도 않되지요 이건 더군다나 최근 메스컴에서 윤리적으로 불법 운영보도도 있는데 하남시에서 발 벗고 허가해준 거라니.. 어이가 없네요

  • 2019-05-14 23:02
    동의합니다. 거주지인근에 도색시설이 왠 말입니까? 대한민국땅에서 영원히 영업하기 싫은것 아니면 당장 거주지인근 아닌곳으로 가시오

  • 2019-04-28 04:02
    동의합니다..절대반대합니다

  • 2019-05-18 09:08
    반대반대!!!!

  • 2019-04-28 04:02
    동의합니다..절대반대합니다

  • 2019-05-21 00:59
    동의합니다.

  • 2019-04-28 04:38
    동의합니다.

  • 2019-06-16 02:13
    절대반대합니다!!!!

  • 2019-04-28 04:44
    건강과 직결된 심각한문제입니다. 동의합니다.

  • 2019-04-28 05:02
    동의합니다

  • 2019-04-28 05:03
    동의합니다

  • 2019-04-28 05:13
    동의동의합니다

  • 2019-04-28 05:58
    동의합니다

  • 2019-04-28 05:58
    동의합니다. 하남시는 기업을 위한 행정보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04-28 05:59
    동의합니다

  • 2019-04-28 06:00
    무책임한 하남시 공무원들 ..화나네요

  • 2019-04-28 07:58
    동의합니다

  • 2019-04-28 07:59
    동의합니다

  • 2019-04-28 07:59
    동의!!!!

  • 2019-04-28 09:23
    동의합니다

  • 2018-09-17 19:50
    00000000000000000000

  • 2019-04-28 09:45
    시에서 시민위해 일하라고 세금 주니까, 일은 시민이 하고, 시하고 시민하고 싸우네 이거 무슨 개판 도시냐.

    나야 이사간다만 하남시민이 개불쌍하다 ㅎㅎㅎ

    양심이 있으면 코오롱 아우토에 회의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라 어휴 시민 길들이기 전략도 적당히 해야지.

  • 2019-04-28 09:49
    그냥 세금이 아까움, 왜 하남시청에 출근하는지 모르겠음.. 진짜 AI가 시장하고 컴퓨터가 일했으면 좋겠다.

    그럼 적어도 세금은 안내겠지.

  • 2019-04-28 09:52
    동의합니다.

  • 2019-04-28 10:02
    동의합니다

  • 2019-04-28 10:02
    동의합니다.

  • 2019-04-28 10:12
    적극 동의합니다!!!

  • 2019-04-28 10:13
    적극 동의합니다!!!

  • 2019-04-28 12:51
    도장시설은 주거밀집지역에는 아니지 안나요 김상호 하남시장은 자기는 잠실 사니 상관없고 하남시민들은 암걸려 죽으란 말인지
    상식적으로 절대반대입니다

  • 2019-04-28 12:56
    동의합니다.

  • 2019-04-28 12:57
    동의합니다

  • 2019-04-28 15:01
    동의합니다

  • 2019-04-28 16:05
    동의합니다. 누굴위한 정비소입니까? 청정하남? 기가찹니다.

  • 2019-04-28 16:06
    청정 하남? 기가찹니다!!!!

  • 2019-04-28 16:42
    사람이 먼저다

  • 2019-04-28 17:32
    동의합니다~절대반대입니다

  • 2019-04-28 19:02
    동의합니다

  • 2019-04-28 19:18
    동의합니다

  • 2019-04-28 19:26
    발암물질 배출 도색공장 절대 반대!!

  • 2019-04-28 20:50
    동의합니다 이럴거면 왜 공무원이 있어야하나요

  • 2019-04-29 04:06
    동의합니다. 시민의 동의없이 졸속으로 진행한 하남시의 아우디 허가 절대반대합니다.

  • 2019-04-29 04:10
    동의합니다.

  • 2019-04-29 05:14
    동의합니다

  • 2019-04-29 05:15
    적극 동의합니다.. 하남시청 공무원 여러분 제발 일좀 합시다..

  • 2019-04-29 07:17
    아우디 절대반대!!!

  • 2019-04-29 07:18
    아우디절대반대!!!

  • 2019-04-29 07:22
    아우디 절대반대!!!

  • 2019-04-29 08:40
    동의합니다. 발암물질 판금도색 아우디정비소 절대반대합니다!

  • 2019-04-29 17:14
    동의합니다!! 저리가세여

  • 2019-04-29 18:09
    동의합니다

  • 2019-04-29 18:24
    동의합니다!!!

  • 2019-04-29 18:57
    동의합니다.

  • 2019-04-29 21:26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 2019-04-29 21:55
    아우디에서 돈받아 먹었습니까? 시장이 시민을 위해 일을 안하고 왜 아우디를 위해 일을 하나??

  • 2019-04-30 00:11
    동의합니다

  • 2019-04-30 00:33
    동의합니다

  • 2019-04-30 03:22
    완전 동의합니다!! 결사반대에요~!!

  • 2019-04-30 07:37
    동의합니다

  • 2019-04-30 09:35
    동의합니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현명하게 처리해주세요.!!
    과거에 사람들이 살지않았을 때도 허가하지 않았던 시설을 반대로 어린아이를 동반한 주거가 밀집한 지역이 된 지금, 법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는 행정인지 묻고싶습니다. 얼마전 뉴스에도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우디인데..하남시는 어찌 법에 문제없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내어주었는지요..... 시민과 함께하신다 하지않으셨는지요.....청정하남 한가운데 발암물질 도색판금정비소라니요..!!

  • 2019-04-30 14:23
    하남시 행정은 아직도 20세기 개도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2019-05-01 05:25
    동의합니다!!!!

  • 2019-05-01 05:26
    동의요

  • 2019-05-01 21:41
    동의함

  • 2019-05-01 23:20
    동의합니다

  • 2019-05-01 23:20
    동의

  • 2019-05-02 00:12
    동의 합니다
    하남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청정하남이라 하면서 발암물질 이라니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 2019-05-02 22:33
    동의합니다~~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라 2

  • 2019-05-03 20:54
    판금도장 정비사 출신입니다. 주거밀집 지역 인근에 도장부스 설치는 인체에 유해합니다.
    대기배출시설이 휘발성유해물질을 100% 제어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에 미사지구내 아우디 정비사업소 도장 부스 설치를 적극 반대합니다.

  • 2019-05-04 00:30
    동의합니다!!!!

  • 2019-05-04 01:23
    도대체 왜 이러는겁니까?거주지에다가~!!!

  • 2019-05-04 01:55
    동의합니다. 발암물질 절대반대

  • 2019-05-04 01:56
    동의합니다.발암물질 절대반대

  • 2019-05-04 01:58
    동의함.발암물질 절대반대

  • 2019-05-04 02:10
    동의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 2019-05-04 02:10
    동의합니다.

  • 2019-05-04 05:28
    동의합니다.

  • 2019-05-04 06:19
    동의합니다 아우디도장부스 설치반대합니다

  • 2019-05-04 06:50
    절대 반대합니다 숨좀 쉬고 삽시다

  • 2019-05-04 06:50
    절대 반대합니다

  • 2019-05-04 06:50
    절대반대합니다

  • 2019-05-04 07:11
    완전 동의합니다!

  • 2019-05-04 08:24
    동의합니다

  • 2019-05-04 09:25
    동의합니다.도대체 왜 거주지 근처에 파고드는지 이해할수 없네요

  • 2019-05-04 15:24
    동의합니다

  • 2019-05-04 19:46
    청정 하남 슬로건 왜 걸었나요?? 다른시에서 반대한걸 왜 들여오나요??

  • 2019-05-08 08:41
    동의합니다

  • 2019-05-08 08:41
    발암물질 노

  • 2019-05-08 08:42
    동의합니다. 절대반대!!

  • 2019-05-08 08:42
    동의합니다.

  • 2019-05-08 08:46
    자족시설 맞나요?

  • 2019-05-08 08:51
    동의합니다

  • 2019-05-08 08:56
    동의합니다

  • 2019-05-08 08:57
    동의합니다

  • 2019-05-08 08:59
    동의합니다.

  • 2019-05-08 08:59
    동의합니다!!

  • 2019-05-08 08:59
    동의합니다.
    강력히 막아야~ 됩니다

  • 2019-05-08 09:00
    동의합니다.
    강력히 막아야~합니다

  • 2019-05-08 09:01
    동의합니다

  • 2019-05-08 09:02
    동의합니다

  • 2019-05-08 09:03
    적극 동의합니다

  • 2019-05-08 09:06
    동의합니다.

  • 2019-05-08 09:14
    동의합니다!

  • 2019-05-08 09:15
    동의합니다

  • 2019-05-08 09:15
    동의합니다

  • 2019-05-08 09:16
    아우디는 불법을 너무 저질러서 믿을수 없습니다. 공장 못들어오게 합시다

  • 2019-05-08 09:17
    동의합니다!

  • 2019-05-08 09:17
    동의합니다!

  • 2019-05-08 09:18
    동의합니다!

  • 2019-05-08 09:19
    동의합니다

  • 2019-05-08 09:19
    적극 동의합니다

  • 2019-05-08 09:20
    동의합니다

  • 2019-05-08 09:22
    동의합니다.

  • 2019-05-08 09:23
    동의합니다

  • 2019-05-08 09:23
    동의합니다

  • 2019-05-08 09:24
    동의합니다

  • 2019-05-08 09:27
    동의합니다!! 아파만 지어놓고 행정이나 복지가 정말 못미치네요. 자연환경이 아까워요.

  • 2019-05-08 09:31
    동의합니다!!!

  • 2019-05-08 09:33
    1급발암물 펌핑제작소 아우디 도장공장
    절대 반대!
    세상끝까지 가는한이있더라도 반대!~
    동의합니다.

  • 2019-05-08 09:38
    동의합니다

  • 2019-05-08 09:39
    동의합니다

  • 2019-05-08 09:47
    동의합니다.

  • 2019-05-08 09:51
    동의합니다

  • 2019-05-08 10:01
    유치원이 너무 가깝네요.

  • 2019-05-08 11:03
    동의

  • 2019-05-08 11:41
    동의합니다~주민을 위한 행정이 우선아닌가요? 건강에 직접적영향 있는건데 안일한 행정조치에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받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 2019-05-08 12:26
    동의합니다!!!!

  • 2019-05-08 12:34
    동의 합니다.

  • 2019-05-08 12:35
    동의합니다.

  • 2019-05-08 13:50
    동의합니다 청정하남입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아는 시정을 하라

  • 2019-05-08 13:51
    동의합니다 청정하남을 지켜주세요

  • 2019-05-08 13:51
    동의합니다 청정하남을 지켜주세요

  • 2019-05-08 14:19
    동의합니다

  • 2019-05-08 14:19
    동의합니다

  • 2019-05-08 14:27
    동의합니다

  • 2019-05-08 14:53
    동의합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십시오. 제발!!!!!!!!

  • 2019-05-08 15:00
    동의합니다

  • 2019-05-08 15:02
    동의

  • 2019-05-08 15:03
    동의합니다 하남시는 일 제대로 해주세요

  • 2019-05-08 15:06
    동의합니다

  • 2019-05-08 15:16
    동의합니다

  • 2019-05-08 15:16
    동의합니다

  • 2019-04-27 02:13
    주택가,어린이집옆에 자동차 정비소 반대하며, 주민동의를 구하지않은 허가는 무효임을 항의합니다.

  • 2019-05-08 15:16
    동의합니다

  • 2019-04-27 02:25
    어린이집 주거 공간이 있는 곳에 도색공장을 반대합니다!!!

  • 2019-05-08 15:17
    동의합니다

  • 2019-04-27 02:28
    주거지역, 유치원, 학교 근처 도색판금정비소 절대반대합니다!!!!!

  • 2019-05-08 15:17
    동의합니다

  • 2019-04-27 02:31
    주택 어린이집 중심부에 생길수가있나요

  • 2019-05-08 15:25
    동의합니다.도색판금 정비소 결사반대

  • 2019-04-27 02:40
    절대 반대합니다. 기업이 아닌 시민을 먼저, 자연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 2019-05-08 15:31
    동의합니다. 미치기 않고서야 어린이들에게 발암물잘 먹고 저라라는 얘긴데.

  • 2019-04-27 02:52
    주거지역및 학교, 유치원 주변 1급 발암물질 발생시키는 도색공장 반대합니다

  • 2019-05-08 15:34
    동의 합니다.
    시는 시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 2019-04-27 02:56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반대합니다.

  • 2019-05-08 15:37
    문제가있습니다 동의합니다!

  • 2019-04-27 02:58
    1급 발암물질 배출 하는 도장 정비소 반대 합니다.

  • 2019-05-08 15:39
    동의합니다!

  • 2019-04-27 03:04
    사람이 사는곳에 발암물질이 날아다니는데 이게 법입니까?

  • 2019-05-08 15:43
    동의합니다.

  • 2019-04-27 03:06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도색 판금 아우디정비소를 반대합니다.

  • 2019-05-08 15:46
    동의합니다!!!!!

  • 2019-04-27 03:12
    동의합니다

  • 2019-05-08 15:48
    동의합니다.

  • 2019-04-27 03:15
    주거지역 근처 도색 판금 공장 절대 반대 합니다.

  • 2019-05-08 15:49
    동의합니다

  • 2019-04-27 03:23
    동의합니다

  • 2019-05-08 15:50
    동의합니다

  • 2019-04-27 03:28
    주거지역 유치원주변 절대반대

  • 2019-05-08 16:11
    동의합니다.
    입지적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절차법에 의한 요식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거고
    절차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내용은 문제가 있는데 눈감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절차에 따른 제반 첨부서류도 공개하여 주민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2019-04-27 03:28
    동의합니다.
    주거지와 유치원 앞에 도색공장이라뇨.

  • 2019-05-08 16:20
    동의합니다!

  • 2019-04-27 03:29
    제발 생각좀 하시길
    어린이집앞에 도색금지
    절대 반대입니다

  • 2019-05-08 16:20
    동의

  • 2019-04-27 03:33
    동의합니다

  • 2019-05-08 16:21
    동의합니다.

  • 2019-04-27 03:33
    그렇게 좋으면 하남시장 니네집에 놓으시길

  • 2019-05-08 16:22
    동의합니다.

  • 2019-04-27 03:40
    절대반대

  • 2019-05-08 16:23
    동의합니다

  • 2019-04-27 03:45
    하남시장은 주민편인가 악덕기업편인가?? 법을 악용하는 악덕기업의 편법을 눈감아 줄 것이냐? 아니면 주민편에서 어떻게든 편법을 막기위해 함께 싸울 것이냐? 결정해라!!!

  • 2019-05-08 16:28
    적극동의합니다!

  • 2019-04-27 03:46
    진짜 하남시는 미사 주민의 안위에 대한 걱정은 1도 안하는군요. 구하남시민만 시민인가요? 물류센터 몰아내니 도색공장이라니... 절대 반대입니다.

  • 2019-05-08 16:33
    동의합니다!!

  • 2019-04-27 03:49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 2019-05-08 16:33
    동의합니다!!!

  • 2019-04-27 03:55
    주택가,어린이집옆에 자동차 정비소 반대하며, 주민동의를 구하지않은 허가는 무효임을 항의합니다.

  • 2019-05-08 16:36
    동의합니다

  • 2019-04-27 03:55
    근처에 유치원이있는데 우리아이들은 어쩌나요 진짜 너무걱정되네요 ..

  • 2019-05-08 16:38
    반대합니다. 그렇게 좋으면 시청옆에 지으세요. 아파트와 유치원옆에 발암물질 도색공장이 웬말인가요?

  • 2019-04-27 03:57
    절대 반대합니다

  • 2019-05-08 16:39
    반대합니다.

  • 2019-04-27 03:57
    유치원 바로 앞 발암물질 배출공장은 절대 안됩니다.

  • 2019-05-08 16:46
    하남시청 행정이 정말 답답하네요.

  • 2019-04-27 03:58
    동의합니다

  • 2019-05-08 16:51
    동의합니다

  • 2019-04-27 04:01
    절대 반대합니다. 하남시민들의 울분이 머잖아 터질것입니다.

  • 2019-05-08 16:52
    동의합니다.

  • 2019-04-27 04:02
    주거지역 ,어린이 시설이 있는곳에 도색공장이라니요. 반대합니다.

  • 2019-05-08 16:54
    동의합니다.

  • 2019-04-27 04:04
    시청 공무원 님들이 시민의 공무원 이 되시길...업체의 공무원은 안되시길

  • 2019-05-08 17:06
    동의합니다. 시민을 위한 제언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2019-04-27 04:04
    아우디 우리아들 어린이집 앞에서 사라져라

  • 2019-05-08 17:07
    동의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

  • 2019-04-27 04:05
    판금도장시설 절대 반대

  • 2019-05-08 17:12
    동의합니다. 청정해역을 지켜야합니다.

  • 2019-04-27 04:09
    동의합니다.

  • 2019-05-08 17:12
    동의합니다.

  • 2019-04-27 04:14
    어린이집 및 주거밀집 지역
    가까운 곳에 도색 정비업체
    절대 반대합니다.

  • 2019-05-08 17:13
    동의합니다.

  • 2019-04-27 04:22
    동의합니다

  • 2019-05-08 17:15
    동의합니다

  • 2019-04-27 04:22
    주거지역유치원 등 아이들이 많이사는곳에 나쁜물질나오는 아우디정비소 말이되나요?반대합니다

  • 2019-05-08 17:32
    동의합니다.

  • 2019-04-27 04:35
    항의합니다

  • 2019-05-08 17:34
    동의합니다!

  • 2019-04-27 04:35
    항의합니다

  • 2019-05-08 17:36
    동의합니다
    하남시 노력하세요

  • 2019-04-27 04:52
    유치원 학교 근처에 말이되나요?

  • 2019-05-08 17:38
    절대 반대합니다

  • 2019-04-27 04:56
    동의합니다.

  • 2019-05-08 17:38
    동의합니다~~

  • 2019-04-27 05:02
    청정 하남 미사에 도색공장 들어오는거 절대 반대합니다

  • 2019-05-08 17:38
    동의합니다

  • 2019-04-27 05:03
    도색공장 절대 반대합니다

  • 2019-05-08 17:39
    동의합니다

  • 2019-04-27 05:07
    발암암물질 나오는 업체 주택가는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2019-05-08 17:40
    동의합니다.

  • 2019-04-27 05:13
    아파트 바로 앞 아이들 학교와 주거공간에 이런 유해시설은 정말 말도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 2019-05-08 17:44
    동의합니다.

  • 2019-04-27 05:15
    주거지 인근 발암도색공장 반대! 하남시장은 시정을 하는건가 편가르기를 하는건가 자성할 필요가 있다
    구시가지와 편가르기를 하며 미사를 무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 2019-05-08 17:47
    동의합니다.

  • 2019-04-27 05:15
    발암물질 발생하는 도장시설 반대합니다. 안그래도 미세먼지도 힘든데 주택밀집지역 인근에 이런시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꼭 조례 만들어 주세요

  • 2019-05-08 17:47
    동의합니다.

  • 2019-04-27 05:18
    미사를 더불어 하남시민의 건강에 위협되는 도색공장..
    절대 반대입니다.

  • 2019-05-08 17:48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2019-04-27 05:20
    절대 반대 합니다. 주택가, 유치원옆에 도색공장이라니요...절대 반대 합니다.

  • 2019-05-08 17:48
    동의합니다

  • 2019-04-27 05:23
    이제라도 늦지않았다..위에 관련기사 좀 잘 읽어보고 지역 주민 입장에서 옳은 판단을 해야할것이다...1급발암물질 배출하는 도색판금 정비소 절대반대 합니다.

  • 2019-05-08 17:54
    동의합니다.

  • 2019-04-27 05:33
    도대체 누가!!! 1급 발암물질 배출하는 도색판금정비소를 주거지 한가운데 허가를 내준단 말인가???

  • 2019-05-08 17:56
    시장은 자신이 뭘 위해 일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19-04-27 05:39
    아이들을위해 절대반대해요!!

  • 2019-05-08 17:58
    동의

  • 2019-04-27 05:39
    법을역으로이용했죠?!!
    당신들아이라면
    근처유치원에학교에보내시겠습니까?!!

  • 2019-05-08 18:01
    현대자동차 서비스 에서도
    도색작업을 하는게 아닌가요?
    거기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19-04-27 05:42
    반대반대반대반대!!!!!!!!!!!!

  • 2019-05-08 18:02
    동의합니다

  • 2019-04-27 05:45
    어찌 이런곳에 도색공장을 허가했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1km 내에 주거공간, 유치원, 어린이집등이 이리 많은데..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허가 취소해 주세요!!!

  • 2019-05-08 18:11
    동의합니다...!!

  • 2019-04-27 05:49
    배기가스 조작에 강남에서는 9년동안 몰래 불법 도장 시설을 가동하면는 아주 비도덕적 기업입니다.
    하남시에 도장시설 포함한 정비공장은 절대로 들어올수 없습니다.

  • 2019-05-08 18:14
    살기좋은 청정하남을 내세우며 주거시설 옆에 판금도장시설 허가를 내주는 하남시....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건지 세금 걷을 생각만하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 2019-04-27 05:54
    학교가 밀집해 있는 주거공간으로 아이들이 길에서 뛰어 놉니다

  • 2019-05-08 18:18
    하남시 공무원 여러분 제발제발 시민을 먼저생각하는 일좀 하시죠!!!
    적극 동의합니다

  • 2019-04-27 05:55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도색판금정비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2019-05-08 18:19
    동의합니다!!

  • 2019-04-27 06:00
    절대 반대합니다..

  • 2019-05-08 18:23
    절대반대 동의합니다

  • 2019-04-27 06:01
    동의합니다

  • 2019-05-08 18:23
    동의

  • 2019-04-27 06:04
    우리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2019-05-08 18:26
    동의합니다.

  • 2019-04-27 06:10
    도색공장 절대불가합니다.
    청정하남 자연 을 유지합시다.
    물류센타도 어이없는데..도색공장이라니..

  • 2019-05-08 18:29
    동의합니다

  • 2019-04-27 06:14
    반대합니다

  • 2019-05-08 18:32
    동의합니다. 유치원 근처에 발암물질 뿜는 도색판금정비소 결사반대합니다!!!!!!

  • 2019-04-27 06:15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절대 반대 합니다.

  • 2019-05-08 18:32
    동의합니다

  • 2019-04-27 06:34
    검단산 숲과 팔당이있는 맑은물 도시에 도색공장...이라니요... 반대합니다....

  • 2019-05-08 18:34
    동의합니다!

  • 2019-04-27 06:44
    아우디 도색공장 절대 반대 합니다

  • 2019-05-08 18:36
    동의합니다

  • 2019-04-27 06:57
    아이없고 사람 살지않은곳에 설치하세요 기업의 이윤때문에 시민의건강이 해로워진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 2019-05-08 18:37
    동의

  • 2019-04-27 06:58
    주거지역및 학교, 유치원 주변 1급 발암물질 발생시키는 도색공장 반대합니다

  • 2019-05-08 18:37
    동의합니다.
    발암물집 정비소는 아우디회장집에 설치하시길..

  • 2019-04-27 07:00
    주택가 어린이집 근처엔 절대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 2019-05-08 18:41
    동의합니다. 주민 건강이 우선되어야~~~

  • 2019-04-27 07:01
    절대반대합니다

  • 2019-05-08 18:45
    적극 동의합니다

  • 2019-04-27 07:02
    어린이집 주택가에는 절대 들어오면 안됩니다!!!!

  • 2019-05-08 18:50
    동의합니다.정말 아우디 끝내 들어온다면 이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2019-04-27 07:03
    절대반대해요

  • 2019-05-08 18:57
    깨끗한공기마시고싶어요..청청하남이란 말은 옛말이 되는건가요?우리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2019-04-27 07:04
    절대반대해요

  • 2019-05-08 18:59
    동의합니다

  • 2019-04-27 07:04
    절대반대해요

  • 2019-05-08 18:59
    동의합니다

  • 2019-04-27 07:09
    주거지역에 왠 공장지대입니까...

  • 2019-05-08 19:06
    동의합니다ㆍ

  • 2019-04-27 07:16
    반대합니다!

  • 2019-05-08 19:10
    동의합니다.

  • 2019-04-27 07:24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비양심적 사기업의 판금.도장 허가하지마세요!!! 강남에서 9년동안 무허가 판금.도장을 해온 악덕기업입니다

  • 2019-05-08 19:15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마당에 주거지에 발암물질 도색공장이라니요.. 앞뒤가 안맞는 행정 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기업을 위한 행정인지 어이가 없네요

  • 2019-04-27 07:25
    그놈의 법.. 잘못된줄 알면 고쳐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다 들이 마시란거에요?

  • 2019-05-08 19:23
    동의합니다..

  • 2019-04-27 07:26
    도대체 도민 시민의 생각은 1도 안하는겁니까

  • 2019-05-08 19:26
    동의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2019-04-27 07:34
    미세먼지,발암물질유발하는정비업소반대합니다

  • 2019-05-08 19:32
    제발 인구 밀도가 높은곳에 허가하지 맙시다.

  • 2019-04-27 07:40
    어린이집 바로 옆에 발암물질 아우디 도색정비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우디소유주지만 절대 반갑지않아요!!!
    정비업소 반대!!!! 절대 안됩니다!!!

  • 2019-05-08 19:33
    동의 합니다

  • 2019-04-27 07:52
    유치원,어린이집등 어린이,노인들 더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데
    법률상 어쩔수 없다는 하남시의 입장이 시민의 건강을 나몰라라 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2019-05-08 19:33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 반대합니다

  • 2019-04-27 07:53
    절대 반대합니다.

  • 2019-05-08 19:51
    동의합니다!

  • 2019-04-27 07:54
    절대반대합니다.

  • 2019-05-08 20:21
    동의합니다.

  • 2019-04-27 08:11
    발안 내용에 동의합니다.

  • 2019-05-08 20:29
    발암물질 유발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도 불허, 허가취소 된 것을 왜 하남시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 2019-04-27 08:16
    반대합니다

  • 2019-05-08 20:37
    다시 청정하남에서 살고싶어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 생각됩니다
    제발 신중히 검토해주십시오! !

  • 2019-04-27 08:27
    안일한 행정마인드 때문에 오늘날 미세먼지로 이 난리가 난겁니다.

  • 2019-05-08 20:43
    동의합니다!!!

  • 2019-04-27 08:34
    도색 공장 반대합니다.

  • 2019-05-08 20:51
    하남시 시장이하 공무원님들 세금이 아깝다.
    제발 정신 차리고 살자!!!
    판금도색공장 허가취소 해주세요 반대합니다.

  • 2019-04-27 08:56
    주거지역애 도색공장 반대!!!

  • 2019-05-08 20:58
    동의합니다.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좀 하십시오.제발 부탁드립니다

  • 2019-04-27 09:32
    미세먼지도 힘든대 발암물질까지 마시면서 살아야하나요?반대합니다

  • 2019-05-08 21:00
    동의합니다!!!!

  • 2019-04-27 10:08
    결사반대

  • 2019-05-08 21:01
    동의합니다

  • 2019-04-27 12:19
    동의합니다.

  • 2019-05-08 21:01
    동의합니다!!!!!!

  • 2019-04-27 16:33
    바로옆에 유치원 아파트 학교가있습니다.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면 당장멈춰주십시요.

  • 2019-05-08 21:41
    아이들이 많은곳에 도색판금정비소라니.. 절대반대

  • 2019-04-27 16:51
    절대반대~~

  • 2019-05-08 21:42
    동의합니다. 아우디 절대 반대!!!!

  • 2019-04-27 16:51
    아우디 공장 반대합니다

  • 2019-05-08 21:48
    동의합니다.

  • 2019-04-27 17:23
    하남시는 일처리를 왜 이런식으로 하나요?
    주거지역에 유치원 앞에 도색공장이라니..
    생각 좀 하시길

  • 2019-05-08 21:53
    동의합니다

  • 2019-04-27 17:24
    동의합니다

  • 2019-05-08 22:03
    동의합니다.

  • 2019-04-27 17:29
    적극 동의합니다. 무능하고 안일한 하남시에 분노를 느낌니다.저는 미사에 투기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예쁜아이셋을 키우며 정착하러 왔습니다. 부디 상식적인 주거공간에서 아이를 키우도 싶습니다

  • 2019-05-08 22:15
    아이드리 살기좋은 하남시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 2019-04-27 17:36
    허가를 내준 하남시 공무원들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 2019-05-08 22:16
    동의합니다

  • 2019-04-27 17:36
    하남시 행정은 주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다. 특히 어린이의 건강을.. 청정하남이 왜 청정하남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길.

  • 2019-05-08 22:16
    동의합니다!!

  • 2019-04-27 19:10
    반대합니다

  • 2019-05-08 23:41
    동의합니다.

  • 2019-04-27 19:17
    발암물질 발생업체 날려버리자^^^

  • 2019-05-08 23:43
    하남시 무능행정력 정신차려라...

  • 2019-04-27 19:46
    동의합니다~

  • 2019-05-09 00:43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게 적극 검토하길 바랍니다.

  • 2019-04-27 19:55
    결사반대합니다.

  • 2019-05-09 01:11
    동의합니다.

  • 2019-04-27 19:59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경기도시민을 위해 신경써주시길, 유해시설 절대 반대합니다.

  • 2019-05-09 03:57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