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0명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액을 정해주세요

지역
오산
분야
기타
발안시작
2021-02-05
발안인
Kakao-벼**
조회수
3,542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액 지정 요구'에 관한 도민발안으로, 해당 부서(토지정보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토지정보과 답변-
□ 발안 주요 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한도액 지정 요구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상 매매의 한도액이 없는(매매 2억 이상) 구간의 한도액 지정 요구

□ 검토 내용
○ 현 황
‣ (1안)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 도입
‣ (2안) 구간별 누진공제+초과분의 상・하한 요율범위내 협의, 혼용방식
‣ (3안) 단일요율제(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 또는 단일정액제 도입
‣ (4안) 상・하한요율(0.3~ 0.9%)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중개보수 부담주체 및 차등부과 결정권한 부여
- 국민권익위원회의 중개보수 개선 권고(2021. 2. 9.)로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개선 추진 중

○ 제안내용 정책입안 및 道 자치법규 가능 여부
- 중개보수의 道 자치법규 개정은 가능하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토부 주관 추진 중으로 본내용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검토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의 중개보수 개선 권고에 따라 국토부 추진일정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중개보수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향후 계획
○ (‘21.2~6) 국토부 TF팀 구성,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 (‘21.6~7)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 확정 ⇒ 시·도 조례(안)시행
○ 국토부 일정에 맞추어 경기도 중개보수 조례 개정 추진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팀장 권기석(☏4948)
담당자 유선영(☏4906)

발안 결과

발안개요

안녕하세요

나날히 오르는 주택가격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부담이네요

매매의 경우 2억이상부터는 한도가 없는데 한도를 마련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9억이상은 한도액이 없어 집한채를 사면 중개수수료로 천만원이상을 납부해야하는게 참 힘드네요(매도하고 매수하는게 대부분이라 집사면서 부담이 큽니다)

앞서가는 경기도! 서울보다 먼저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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