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16명

- 경기도 자연생태 활용과 관광객 유치와 착한여행를 선도하기 위해서 생태관광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지역
김포
분야
환경
발안시작
2021-03-05
발안인
Kakao-조**
조회수
4,536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에 관한 도민발안으로, 해당 부서(환경정책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환경정책과 답변-
□ 발안 주요 내용

○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건의
- 경기도 자연생태 활용 및 착한여행을 선도하기 위해서 생태관광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제안

□ 검토 내용

○ 현 황
- 경기도내 1개소가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타 시‧도의 경우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지역외 자체적으로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대부분임(서울‧경기‧인천은 미제정)
- 2021.1월 도내 생태관광지로 가치가 있는 지역을 발굴하여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코자 조사하였으나 대상지 신청이 없는 실정임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 입안 검토
- 경기도는 착한 여행을 위한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생태관광 활성화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 향후 계획

○ 경기도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으로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의 제정 또는 유사 조례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 안 검토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자연생태팀장 정택준(☏3535)
담당자 한진선(☏4237)

발안 결과

발안개요

주무중앙부처 :환경부

생태관광이란?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이 바로 생태관광 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생태관광지역이란?

환경부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20개의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중 5개의 지역을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인제 생태마을, 양구 DMZ, 평창 어름치마을, 강릉 가시연습지 충청북도에는 괴산 산막이옛길이 있으며 원주청은 지자체·생태관광협의회·지역주민간 네트워킹을 통해 생태관광지역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무중앙부처 :환경부/광역부서 환경정책/환경자연보전

- 또한 생태관광이 지역개발 영역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생태관광이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 주민에게 사회·경제적으로 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Weaver, 1999). 때때로 생태관광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관광, 또는 녹색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이라고 불리워지며, 더 나아가 생태관광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길이라고 전제되기도 한다. 세계관광기구와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도 생태관광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단인 동시에 개별 및 소규모 단체 관광객이 교육적으로 자연지역을 방문하는 특정 관광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관광은 일반 관광과는달리 생태적 민감성을 지니고 있어 생태관광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 만일 생태관광 프로젝트가 빈약하게 계획되고 실행되는 경우 경제적인 혜택이 오히려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생태관광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계획과 관리가 필수적이다(Ross & Wall,1999).

- 최근 우리나라가 서명한 UN 세계관광기구 세계관광윤리위원회의 ‘세계관광윤리강령’은 관광이라는 넓은 영역은 물론 레저와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관광에 까지 요구되는 국가 간 협약임에 주목하여 강령이 UN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도주의적 협약들을 그 근거와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이상, 스포츠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았다

- UN이 제시하고 한국이 서명한 지속가능한 관광과 공정관광과 더불어 스포츠관광까지 확대 적용 시킬수 있는 경기도의 관광미래사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현재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 현황

1 강원도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제4600호 2020. 9. 25. 제정

2 경상남도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제4761호 2020. 5. 14. 일부개정

3 경상북도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4126호 2018. 12. 27. 제정

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5258호 2019. 7. 1. 제정

5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5495호 2020. 10. 30. 제정

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조례 제4894호 2017. 4. 28. 제정

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제2033호 2019. 11. 7. 제정

8 전라남도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제5037호 2020. 4. 2. 일부개정

9 전라북도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조례 제4450호 2017. 8. 11. 일부개정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2507호 2020. 4. 13. 일부개정

11 충청남도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4702호 2020. 4. 1. 제정

- 주무중앙부처 문체부 유사 광역조례

1 경기도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6454호 2020. 1. 13. 제정

2 경상북도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4363호 2020. 7. 9. 제정

3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 제4986호 2017. 8. 11. 제정

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7584호 2020. 5. 19. 제정

5 전라북도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4824호 2020. 9. 29. 일부개정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경기도 자연생태 활용과 관광객 유치와 착한여행를 선도하기 위해서 생태관광활성화 지원 경기도조례 및 김포시 제정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소관부서: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시행 2017.11.13.]

(제정) 2017-11-13 조례 제 57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 등에 따라 경기도 도서와 연안 지역의 문화·생태 자원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무중앙부처 문체부 유사 기초자치단체조례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1414호 2019. 12. 20. 일부개정

2.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1440호 2020. 11. 16. 일부개정

3. 대전광역시 서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1705호 2020. 8. 3. 제정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1528호 2020. 5. 29. 제정

5.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1529호 2020. 11. 6. 제정

6. 전라북도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3698호 2020. 10. 8. 제정



- 경기도 자연생태 활용과 관광객 유치와 착한여행를 선도하기 위해서 생태관광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2020년 2월 현재 지정근거 : 습지보전법 제8조 지정현황 : 44개 지역, 1,552.836㎢(개선지역 및 주변관리지역 포함) 환경부 지정 : 25개소, 129.042㎢ 경기도 김포,파주,고양 한강하구 국내 습지보전지역 최대면적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강하구경기 고양시 김포대교 남단~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사이 하천제방과 철책선 안쪽(수면부 포함)

- 60.6686㎢ 자연하구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다양한 생태계 발달

- 해양수산부 지정 : 12개소, 1,415.54㎢ 중 경기도내 시흥갯벌-경기 시흥시 장곡동/내만형 갯벌, 희귀․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

대부도갯벌-경기 안산시 단원구 연안갯벌-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의 서식지이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갯벌 등을 보유

- 환경부는 2015년 한탄강,임진강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함

- 경기도 접경지역(DMZ) 김포,파주,고양,연천,포천등 지연생태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 가능 지역 보유

-이에 경기도는 생태관광육성(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은 기존 공정관광 더불어 생태관광 조례제정으로 경기도 관광사업의 쌍두마차와 두개 심정을 반드시 지녀야 도내 시군구에도 활성화에도 파급효과가 극대화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기대효과

- 2017년 9월 '생태관광국제회의' 개최한 바 있으며 경기도에 화성 공룡알 산지, 시흥 연꽃테마파크, 부천 만화박물관, 광명동굴 등이 포함됐으며 안산에서는 대부도 해솔길과 대송습지, 풍도 등을 탐방했습니다 캘리 브리커 전(前) 세계생태관광협회 회장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관광으로 인한 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 및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인증을 통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관광으로 인한 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의 만들기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기에 도 조례제정 김포시조례제정은 도내 지자제 특색에 맞는 관광을 다양하게 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입니다

- 자연생태해설사 양성교육으로 양질의 일자리제공 및 생태관광에 따른 파생 일자리 발생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 국제사회와 같이하는 경기도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코로나19 극복 후 분출 할 관광에 대한 세계인들의 발길를 경기도와 김포시로 옮길 수 있도록 사전준비 효과도 기대 합니다
 

발안 동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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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

  • 2021-03-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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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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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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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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