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0명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수정 요구

지역
안성
분야
교통
발안시작
2021-05-18
발안인
Naver-tj**
조회수
3,447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도시가스 조례 개정 요구'에 관한 도민발안으로, 해당 부서(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기후에너지정책과 답변 -

□ 발안 주요 내용
○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지원 조례를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맞게 수정이 필요

□ 검토 내용
○ 현 황
-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지원조례 제2조제4호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로 명시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 입안 가능 여부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지원 조례」 개정 가능.

□ 검토 결과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지원 조례」 개정 필요.
- (개정 전) 제19조제1호 → (개정 후) 제19조제3항제1호

□ 향후 계획
○ 자치법규 입안 절차에 따라 조례 개정 예정.(’21.07월)

발안 결과

발안개요

저희 집이 안성쪽 시골에 위치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지원받고자 시에 연락을 해봤더니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받으려면 경제성 미달지역에 있어야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경기도 조례를 찾아봤더니,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그래서 도시가스사업법을 검색했더니 [시행 2020.8.5.]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는 제1항부터 ~ 제3항까지 명시되어 있고, 각 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혁을 찾아 확인해봤더니 2014년 [시행 2014.1.1.] 「도시가스사업법」에 제19조제1호부터~제5호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지원 조례를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맞게 조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 발안하며 시·군단위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수가 미만이여서 도시가스정도는 모든 경기도 가구에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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