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1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해소

지역
수원
분야
복지
발안시작
2021-09-07
발안인
Naver-베**
조회수
3,470건

발안 부서검토 내용

-청년복지정책과 답변-

□ 발안 주요 내용
○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지급대상)의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군 복무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 검토 결과
○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자체재원을 투입하는 정책으로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필요함. 이를 위해 위장전입 방지, 거주 기여도 판단 및 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등을 위한 적정한 기간으로 3년 계속 거주 요건을 설정함.
○ 또한 道는 과거 경기도에 오래 거주한 청년 중 군복무나 학업 등의 사유로 경기도 외에 타 지자체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경기도로 돌아온 청년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상 ‘10년 이상 합산거주 요건’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이미 확대한 바 있음.

○ 다만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는 道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제정되어있고 도와 시·군이 재원을 7:3으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시·군 조례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함. 향후 도와 재원을 부담하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방향을 논의할 사안임.


□ 향후 계획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조건은 道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어려우며, 31개 시·군의 협조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변경협의가 필요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담당팀장 박원열(☏3470)
담당자 조은아(☏3439)

발안 결과

발안개요

1. 발안의 취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해소



2. 경기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이하 조례)

1) 조례의 취지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 대상

상기 조례의 5조에 따르면,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인 만 24세의 청년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조례 관련 법안



1) 헌법 제39조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군인보수법 제1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필요한 여비(旅費)를 지급한다.

2. 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

3. 전역ㆍ귀가 등



4. 사안의 경우

현행 조례는 5조에서 지급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만 19세에 경기도에 소재하는 대학교를 진학하였을 경우 군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의 경우, 제 1항에 해당하여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만 22세에 군 복무를 다녀오게 된다면 군복무 전도, 군복무 이후에도 만 24세까지 상기 조례 1호를 만족시킬 3년의 기간이 나오지 않으며, 2호의 요건 역시 충족시킬 수 없다.



둘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군 복무를 하여 군인보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병 휴가비를 지급받기 위해 주민등록 이전을 한 것 이외에는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의 적격을 박탈하게 하는 요인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상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험칙 상 군복무를 한 남성에게 차별이 있음에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상(2019. 12)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에 모든 시도 에서 개선할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이를 인지하고 담당 부서인 경기도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에 유선상으로 연락을 하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의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유선상으로 답변한 그대로 민원의 답변을 받고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연속하여 전달받았습니다.





5. 검토

생각건대, 본 조례는 성별영향평가 검토가 완료되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에게 명백하게 불합리한 처사이며 헌법 제39조 2항에 따른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한 피해자가 있음을 인지함.



6. 결론

1)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본 사안의 담당자인 경기도 년복지부서 주무관은 조례에 따라 받을 수 없다는 하기 답안을 반복해서 전달받음.

2) 이는 기존의 군 복무로 인한 불합리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임. 최근 군 복무 관련하여 많은 미디어들이 생산되어 병역의 의무에 관하여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민원의 답변은 시대의 방향에 거슬러가는 퇴보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됨.

3) 유선상으로나 민원상으로나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근거로 답변을 하시며 상부에 올려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유선상으로 연락을 받았으나(21.03.16) 하반기까지 조례에 변화된 점이 전혀없어 직접 조례의 개정을 발안합니다.

4) 개정안은 지원대상에서 군 복무자의 경우에는 연속 3년의 기준에서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안 동의 1

SNS공유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