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안 부서검토 내용
-청소년과 답변-□ 발안 주요 내용
○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개정
- 제6조제1항 중 “한 차례만”을 “두 차례만”으로 한다.
※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현 황
- 현재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 입안 가능 여부
- 여성가족부 2022년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서에 근거하여 ‘최대 3회’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하고, 연임 또는 중임위원은 40% 내외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 지침 상 위배되지 않으며,
- 두 차례로 연임 횟수를 늘렸을 경우의 사업 효과를 고려한다면 입안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검토 결과
○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간을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 조례 내 연임 임기를 두 차례로 연장할 경우 청소년들이 정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계획
○ 검토안 의회 상임위 보고 및 상정안 의뢰 : 2022. 하반기
담당부서 : 청소년과
담당팀장 김찬범(☏4765)
담당자 이지윤(☏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