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0명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개정(안) 발안

지역
고양
분야
여성가족
발안시작
2022-02-28
발안인
Naver-김**
조회수
3,474건

발안 부서검토 내용

-청소년과 답변-

□ 발안 주요 내용
○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개정
- 제6조제1항 중 “한 차례만”을 “두 차례만”으로 한다.
※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현 황
- 현재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 입안 가능 여부
- 여성가족부 2022년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서에 근거하여 ‘최대 3회’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하고, 연임 또는 중임위원은 40% 내외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 지침 상 위배되지 않으며,
- 두 차례로 연임 횟수를 늘렸을 경우의 사업 효과를 고려한다면 입안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검토 결과
○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간을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 조례 내 연임 임기를 두 차례로 연장할 경우 청소년들이 정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계획
○ 검토안 의회 상임위 보고 및 상정안 의뢰 : 2022. 하반기


담당부서 : 청소년과
담당팀장 김찬범(☏4765)
담당자 이지윤(☏2552)

발안 결과

발안개요

경기도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음. 현행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그러나, 위원회와 같은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인 충청북도, 전라북도에서는 3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특별회의 선발직 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유능한 인재가 떠날 수 밖에 없게 됨.

그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연임 위원이 있어야 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금년 구성될 제23기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연임위원은 5명 정도로 추측됨.(조례 제4조제1항에는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라고 규정) 제22기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연임위원이 부족해 원활한 운영이 어려웠음.

이에 위원회 위원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려는 것임.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한 차례만”을 “두 차례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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