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종료 | 발안 동의  1명

가짜뉴스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 법안제정을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깁니다.

지역
고양
분야
기타
발안시작
2019-09-11
발안인
Naver-77**
조회수
3,307건

결과진행 내용

도민발안외 종료

발안 부서검토 내용

○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고 도민발안제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민발안시스템」에 건의하신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 음 >
1.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헌법상 기본권으로써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므로, 가짜뉴스의 예방과 제재는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관한 법률로는 「언론중재법」,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표현의 자유로써 남발되는 가짜뉴스의 차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위임이 없는 한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바,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조례로 입안할 경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귀하의 발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원 및 제안”에 관한 사항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서 접수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담당관(법제팀, 031-8008-2876)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발안 결과

발안개요

조금만 시간내서 꼭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심각한 언론문제 , 입법화에대한 아이디어 의견 남깁니다.

이재명님을 둘러싼 사태를 보듯 ,  이명박근혜를 탄생시키고 그 시절 정권하에 거짓이 사실로 둔갑하는 사실등 언론의 문제는 너무나 예가많아서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정의를 위해 싸워오신 의원님이 잘 아실거라 생각하고 메일보냅니다.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그로인한 여론변화 , 사회적 손실 .

깊게 이문제에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고 입법화 해야합니다.



그들이 마음만먹으면 선거전 수많은 가짜뉴스를 통해  또다시 조국사태와 같은 언론전을 벌인다면 또다시 표로써 그들에게 패배할것입니다.  시급합니다 



언론으로 인한 보이는 보이지않는 사회적 손실은 이루 말할수없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큰문제는 단언코 언론입니다. 



책임감없는 가짜뉴스, 아님말고식 베껴쓰는 기사를 만들기는 너무쉽고 일반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도 너무나 큽니다. 

입법화를 통해서 기자들이 자신의 기사에 책임을 갖게 해야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허위사실(팩트)를 책임감없이 남발하는것은 차이가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된 논리적 검증과 언론만있었다면 탄생할수없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을 하고있지도 못할거라 확신합니다.

입법화 하지않으면 다시 또 분명히 제2의 이명박근혜, 자유한국당같은 정당 그들을 탄생, 양성시킬것입니다.



일반대중은 정치에 그렇게 큰관심이없을뿐더러 팩트체크를 하나하나 하려 하지도않습니다. 그저 보이는 언론을 믿을 뿐입니다. 







다시말하지만 언론인은 그 힘이 무척이나 막강하지만 책임은 지지않습니다.

언론에 대한 구체적 제도적장치가 있지않다는게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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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대해 생각해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첫째 . 자신이쓰지않은 기사는 어디에서 가져왔다는 출처를 꼭 밝히는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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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조중동이 어떤 기사를 내면 그걸 여과장치없이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없이 그대로 베껴서 기사를 씁니다.

자신이썼다는 입증방법과 처벌이 애매하겠지만 적어도 원문을그대로 복사 붙여넣기식의 기사들과 양심있는 기자들의 실천으로 조금이나마 좋은방향으로 흘러갈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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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 팩트체크를 통해 명백히 진실이 밝혀졌을때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정정기사를 써야한다는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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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쓴 책임감없는 (허위 가짜 뉴스 ) 기사를 멋대로 삭제 (증거인멸) 해서는 안되고 정정기사를 낸 후에야 삭제 , 정정이 가능하게하는법이 필요합니다. 기사삭제 증거인멸을 못하고 , 정정기사를 필수적으로 내야한다는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이 여러번 요청해도 이루어지지않으면 신고및 강력한 벌이 가능하게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로부터 캡쳐및 신고를 통해 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생기게 될겁니다.



가장 입법이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일반대중은 정치에 그렇게 큰관심이없을뿐더러 팩트체크를 하나하나 하려 하지도않습니다. 그저 보이는 언론을 믿을 뿐입니다




셋째.   독립된 언론법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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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에 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것들을 제대로 검토하고 일처리를 할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회적 손실이있겠지만 무분별한 책임감없는 언론으로 인한 사회적낭비와 손실이 몇배로 크다 생각합니다.







넷째 . 기자 실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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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가짜뉴스들을보면 쉽게 인턴기사 이런식으로 실명을 쓰지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명화 하지않은 기사는 인터넷 포털에서 기사를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다섯째 . 언론사 사장들은 필수적으로 공수처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패한 기득권과 가장 부정한 유혹이많을수밖에없는 위치이며 견제와 감시가없는 우리나라의 큰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자들입니다. 당연하게도 공수처의 대상이 되어야합니다. 










* 가짜뉴스 처벌법 이런 상대 진영을 자극하는 법이름이 아닌 순화된 이름으로 최소양심언론법 .  이런식으로 입법해야지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지 않을것같습니다.  



*  상대 진영에서 언론탄압이 느껴지는것이 아닌 원래 취지대로 순수한 의미가 부각될수있는 이름이 필수적입니다.





** 입법화를 별개로 기자들을 평가하고 과거에 이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는지 가짜뉴스를 얼마나 써냈는지 알수있는 사이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와 팩트를 설명하는 사이트  (제가 만들까도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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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대한 아이디어 , 언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들을 광범히하게 생각하고 행동화 실천해야한다고봅니다.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않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외로 소수를 제외하고는 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뉴스를 믿고 ,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을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메세지남깁니다.







** 나치 괴벨스 명언: 사람들은 한번 거짓을 말하면 부정하고 두번째는 의심하고 세번말하면 이내 그것을 믿게된다.





 

발안 동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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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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