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종료 | 발안 동의  0명

아기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액 차등지급 없애주세요

지역
이천
분야
여성가족
발안시작
2019-03-06
발안인
Kakao-배**
조회수
3,384건

발안 부서검토 내용

○ 귀하께서 발안하신 「아기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액 차등지급 폐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및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 75% ~ 150%까지의 4단계 차등지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2018년부터 아이돌봄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현행 조례로도 가능해 보이나, 차등지급의 폐지 또는 지원범위의 확대는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경기도 단독으로 확대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정책제안,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 예산 부담과 사업의 직접 시행자인 각 시장·군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담당부서(여성비전센터) 의견 >

○ 법령 등의 해석상 아이돌봄서비스는 선택적 복지로 기능하고 있어 입안여부는 지켜보아야 하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정책제안 내지 건의는 가능함

○ 권리제한, 의무부과의 내용이 아니므로 현 조례로도 지원은 가능하나, 예산액 및 지원범위의 구체화, 사회보장위원회 및 각 시․군과의 협의 등 많은 검토가 필요함.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발안 결과

발안개요

경기도 이천에사는 워킹맘입니다.

저는교대근무를 하고있고 남편은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아침 이른시간엔 아기를 이불로 싸매고나가 교대어린이집에 맡기는데요. 새벽에 곤히 자는아기를 맡기고싶지않아 그냥 자게 두고싶어 아기돌봄서비스를 알아보니 시간당 만원정도 하더라구요. 하루 두시간씩 20번정도 계산해보니 한달이면 40만원이라는 지출이 생겨 엄두를 못내고있습니다.

저희는 대기업이라 정부지원이안돼요.

대기업이긴 하나 빠듯하게살고있고 정부지원을 받고있는 사람들보다 세금은 더 많이 내고있습니다.

차등지급을 없애고 모두 정부지원이 돼면 아기를 재우고 마음 편히 출퇴근 할수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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