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안 부서검토 내용
○ 귀하께서 발안하신 「아기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액 차등지급 폐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및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 75% ~ 150%까지의 4단계 차등지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2018년부터 아이돌봄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현행 조례로도 가능해 보이나, 차등지급의 폐지 또는 지원범위의 확대는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경기도 단독으로 확대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정책제안,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 예산 부담과 사업의 직접 시행자인 각 시장·군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담당부서(여성비전센터) 의견 >
○ 법령 등의 해석상 아이돌봄서비스는 선택적 복지로 기능하고 있어 입안여부는 지켜보아야 하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정책제안 내지 건의는 가능함
○ 권리제한, 의무부과의 내용이 아니므로 현 조례로도 지원은 가능하나, 예산액 및 지원범위의 구체화, 사회보장위원회 및 각 시․군과의 협의 등 많은 검토가 필요함.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