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김포 세정 발안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자격요건 개정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제다목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을 게시되어 있으나 고등교육법상 '전임강사'의 신분이 없어지고 '조교수'로 개정이 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제다목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의 문구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자료 : 경기도 공고 제2023-1656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법적근거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과 부칙 법률 제10866호, 2011.07.21 '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 조치' 및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봄

동의 1명

23.07.26 조회 2,188건 No 661

Naver-Bo**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요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재개발 사업으로 정비구역 내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제 29조(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에서 공급대상 세대를 규정하면서 단독세대주 세대를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 문의 결과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규정에 단독세대주를 제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아니므로 단독세입자도 임대주택 공급대상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1) 그러나 성남시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 (중1, 금광1 구역)에는 단독세대주가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결과 위 조례의 29조 2항이 개정되지 않는한 경기도 내 모든 단독세대주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순위는 물론이고 재개발 임대주택 신청 자체가 앞으로도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첨부파일3 및 전화답변) 정비구역 안에 수년간 거주하였으나 단독세대라는 이유로 원주민의 재정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9조 2항을 개정하여 세대원이 없더라도 세대주가 30세이상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라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동의 0명

22.07.20 조회 3,266건 No 629

Kakao-서**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개정(안) 발안

경기도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음. 현행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그러나, 위원회와 같은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인 충청북도, 전라북도에서는 3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특별회의 선발직 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유능한 인재가 떠날 수 밖에 없게 됨. 그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연임 위원이 있어야 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금년 구성될 제23기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연임위원은 5명 정도로 추측됨.(조례 제4조제1항에는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라고 규정) 제22기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연임위원이 부족해 원활한 운영이 어려웠음. 이에 위원회 위원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려는 것임.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한 차례만”을 “두 차례만”으로 한다.

동의 0명

22.02.28 조회 3,672건 No 612

Naver-김**

광주 기타 발안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안녕하세요? 특별한 서식이 없어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도민은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하오니 소관 부서는 확인 하시어 공론화 하여 주십시오.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 한 것은 다툼없는 사실 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에 조성 되는 것은 주거 환경 및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와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핵심내용은 1. "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는 금지 " 2. "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은 원칙적으로 입지 불가 " 3 " 인접한 곳에 물류단지(물류시설, 창고 포함)가 이미 있거나 조성중인 지역은 신규 인허가 금지 " 여기서 반대하는 이란 단순히 반대 민원 몇건을 뜻하지는 않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경우를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 개정(개정)시 협의를 하여 구체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 이란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경험한 것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물류단지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기본적으로 주거지,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등과 일정거리를 반드시 이격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인접한 곳이란 입지되는 부지 외곽 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거리는 논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물류단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구체적인 이격거리는 협의 과정에서 실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곳은 어쩔 수 없으나 현재 인허가를 검토 중인 곳과 향후 신청하게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이러한 도민 불편과 안전을 해소하기 위해 본 내용을 공론화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 할 책임이 있으며 주권재민국가는 국민의 정당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민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조(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 ①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 12.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끝.

동의 3명

21.11.24 조회 3,766건 No 604

Naver-sy**

수원 복지 발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해소

1. 발안의 취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해소 2. 경기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이하 조례) 1) 조례의 취지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 대상 상기 조례의 5조에 따르면,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인 만 24세의 청년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조례 관련 법안 1) 헌법 제39조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군인보수법 제1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필요한 여비(旅費)를 지급한다. 2. 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 3. 전역ㆍ귀가 등 4. 사안의 경우 현행 조례는 5조에서 지급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만 19세에 경기도에 소재하는 대학교를 진학하였을 경우 군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의 경우, 제 1항에 해당하여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만 22세에 군 복무를 다녀오게 된다면 군복무 전도, 군복무 이후에도 만 24세까지 상기 조례 1호를 만족시킬 3년의 기간이 나오지 않으며, 2호의 요건 역시 충족시킬 수 없다. 둘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군 복무를 하여 군인보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병 휴가비를 지급받기 위해 주민등록 이전을 한 것 이외에는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의 적격을 박탈하게 하는 요인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상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험칙 상 군복무를 한 남성에게 차별이 있음에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상(2019. 12)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에 모든 시도 에서 개선할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이를 인지하고 담당 부서인 경기도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에 유선상으로 연락을 하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의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유선상으로 답변한 그대로 민원의 답변을 받고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연속하여 전달받았습니다. 5. 검토 생각건대, 본 조례는 성별영향평가 검토가 완료되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에게 명백하게 불합리한 처사이며 헌법 제39조 2항에 따른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한 피해자가 있음을 인지함. 6. 결론 1)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본 사안의 담당자인 경기도 년복지부서 주무관은 조례에 따라 받을 수 없다는 하기 답안을 반복해서 전달받음. 2) 이는 기존의 군 복무로 인한 불합리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임. 최근 군 복무 관련하여 많은 미디어들이 생산되어 병역의 의무에 관하여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민원의 답변은 시대의 방향에 거슬러가는 퇴보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됨. 3) 유선상으로나 민원상으로나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근거로 답변을 하시며 상부에 올려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유선상으로 연락을 받았으나(21.03.16) 하반기까지 조례에 변화된 점이 전혀없어 직접 조례의 개정을 발안합니다. 4) 개정안은 지원대상에서 군 복무자의 경우에는 연속 3년의 기준에서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1명

21.09.07 조회 3,667건 No 596

Naver-베**

안성 교통 발안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수정 요구

저희 집이 안성쪽 시골에 위치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지원받고자 시에 연락을 해봤더니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받으려면 경제성 미달지역에 있어야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경기도 조례를 찾아봤더니,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그래서 도시가스사업법을 검색했더니 [시행 2020.8.5.]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는 제1항부터 ~ 제3항까지 명시되어 있고, 각 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혁을 찾아 확인해봤더니 2014년 [시행 2014.1.1.] 「도시가스사업법」에 제19조제1호부터~제5호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지원 조례를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맞게 조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 발안하며 시·군단위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수가 미만이여서 도시가스정도는 모든 경기도 가구에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0명

21.05.18 조회 3,641건 No 554

Naver-tj**

의정부 복지 발안

청년 범위를 넓게 해주세요

저는 자식 둘키우는 애기 엄마로서 경기도 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의 정의가 국가와 경기도가 다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 내려져 있으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15세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제1호에는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가 정하는 청년의 나이와 경기도에서 정하는 청년의 나이가 상의하여 알려드리며 제가 생각했을때는 혹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예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 축소한 것이 아닌가 해서 발안드리며 경기도에 많은 청년이 경기도 복지 정책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도록 청년 기준을 확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1명

21.05.10 조회 3,882건 No 552

Naver-ql**

김포 환경 발안

- 경기도 자연생태 활용과 관광객 유치와 착한여행를 선도하기 위해서 생태관광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주무중앙부처 :환경부 생태관광이란?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이 바로 생태관광 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생태관광지역이란? 환경부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20개의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중 5개의 지역을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인제 생태마을, 양구 DMZ, 평창 어름치마을, 강릉 가시연습지 충청북도에는 괴산 산막이옛길이 있으며 원주청은 지자체·생태관광협의회·지역주민간 네트워킹을 통해 생태관광지역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무중앙부처 :환경부/광역부서 환경정책/환경자연보전 - 또한 생태관광이 지역개발 영역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생태관광이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 주민에게 사회·경제적으로 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Weaver, 1999). 때때로 생태관광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관광, 또는 녹색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이라고 불리워지며, 더 나아가 생태관광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길이라고 전제되기도 한다. 세계관광기구와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도 생태관광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단인 동시에 개별 및 소규모 단체 관광객이 교육적으로 자연지역을 방문하는 특정 관광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관광은 일반 관광과는달리 생태적 민감성을 지니고 있어 생태관광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 만일 생태관광 프로젝트가 빈약하게 계획되고 실행되는 경우 경제적인 혜택이 오히려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생태관광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계획과 관리가 필수적이다(Ross & Wall,1999). - 최근 우리나라가 서명한 UN 세계관광기구 세계관광윤리위원회의 ‘세계관광윤리강령’은 관광이라는 넓은 영역은 물론 레저와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관광에 까지 요구되는 국가 간 협약임에 주목하여 강령이 UN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도주의적 협약들을 그 근거와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이상, 스포츠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았다 - UN이 제시하고 한국이 서명한 지속가능한 관광과 공정관광과 더불어 스포츠관광까지 확대 적용 시킬수 있는 경기도의 관광미래사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현재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 현황 1 강원도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제4600호 2020. 9. 25. 제정 2 경상남도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제4761호 2020. 5. 14. 일부개정 3 경상북도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4126호 2018. 12. 27. 제정 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5258호 2019. 7. 1. 제정 5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5495호 2020. 10. 30. 제정 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조례 제4894호 2017. 4. 28. 제정 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제2033호 2019. 11. 7. 제정 8 전라남도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제5037호 2020. 4. 2. 일부개정 9 전라북도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조례 제4450호 2017. 8. 11. 일부개정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2507호 2020. 4. 13. 일부개정 11 충청남도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4702호 2020. 4. 1. 제정 - 주무중앙부처 문체부 유사 광역조례 1 경기도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6454호 2020. 1. 13. 제정 2 경상북도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4363호 2020. 7. 9. 제정 3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 제4986호 2017. 8. 11. 제정 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7584호 2020. 5. 19. 제정 5 전라북도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4824호 2020. 9. 29. 일부개정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경기도 자연생태 활용과 관광객 유치와 착한여행를 선도하기 위해서 생태관광활성화 지원 경기도조례 및 김포시 제정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소관부서: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시행 2017.11.13.] (제정) 2017-11-13 조례 제 57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 등에 따라 경기도 도서와 연안 지역의 문화·생태 자원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무중앙부처 문체부 유사 기초자치단체조례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1414호 2019. 12. 20. 일부개정 2.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1440호 2020. 11. 16. 일부개정 3. 대전광역시 서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1705호 2020. 8. 3. 제정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1528호 2020. 5. 29. 제정 5.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1529호 2020. 11. 6. 제정 6. 전라북도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3698호 2020. 10. 8. 제정 - 경기도 자연생태 활용과 관광객 유치와 착한여행를 선도하기 위해서 생태관광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2020년 2월 현재 지정근거 : 습지보전법 제8조 지정현황 : 44개 지역, 1,552.836㎢(개선지역 및 주변관리지역 포함) 환경부 지정 : 25개소, 129.042㎢ 경기도 김포,파주,고양 한강하구 국내 습지보전지역 최대면적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강하구경기 고양시 김포대교 남단~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사이 하천제방과 철책선 안쪽(수면부 포함) - 60.6686㎢ 자연하구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다양한 생태계 발달 - 해양수산부 지정 : 12개소, 1,415.54㎢ 중 경기도내 시흥갯벌-경기 시흥시 장곡동/내만형 갯벌, 희귀․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 대부도갯벌-경기 안산시 단원구 연안갯벌-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의 서식지이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갯벌 등을 보유 - 환경부는 2015년 한탄강,임진강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함 - 경기도 접경지역(DMZ) 김포,파주,고양,연천,포천등 지연생태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 가능 지역 보유 -이에 경기도는 생태관광육성(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은 기존 공정관광 더불어 생태관광 조례제정으로 경기도 관광사업의 쌍두마차와 두개 심정을 반드시 지녀야 도내 시군구에도 활성화에도 파급효과가 극대화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기대효과 - 2017년 9월 '생태관광국제회의' 개최한 바 있으며 경기도에 화성 공룡알 산지, 시흥 연꽃테마파크, 부천 만화박물관, 광명동굴 등이 포함됐으며 안산에서는 대부도 해솔길과 대송습지, 풍도 등을 탐방했습니다 캘리 브리커 전(前) 세계생태관광협회 회장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관광으로 인한 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 및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인증을 통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관광으로 인한 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의 만들기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기에 도 조례제정 김포시조례제정은 도내 지자제 특색에 맞는 관광을 다양하게 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입니다 - 자연생태해설사 양성교육으로 양질의 일자리제공 및 생태관광에 따른 파생 일자리 발생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 국제사회와 같이하는 경기도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코로나19 극복 후 분출 할 관광에 대한 세계인들의 발길를 경기도와 김포시로 옮길 수 있도록 사전준비 효과도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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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5 조회 4,729건 No 519

Kakao-조**

오산 기타 발안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액을 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날히 오르는 주택가격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부담이네요 매매의 경우 2억이상부터는 한도가 없는데 한도를 마련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9억이상은 한도액이 없어 집한채를 사면 중개수수료로 천만원이상을 납부해야하는게 참 힘드네요(매도하고 매수하는게 대부분이라 집사면서 부담이 큽니다) 앞서가는 경기도! 서울보다 먼저 시작합니다!

동의 0명

21.02.05 조회 3,731건 No 508

Kakao-벼**

의정부 교통 발안

경기도 버스 관련, 모든 버스 정류장 정차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입니다. 제가 발안하는 내용은 "경기도 버스가 탑승객의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버스 정류장의 통과 전, 의무적으로 정차해야 한다." 는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 하는 것 입니다. 저희 지역은 서울시 704번 버스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소재) 의정부시 34번 버스, 두 종류의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두 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버스는, 버스 정류장에 승객이 없는 경우라도 (아주 잠시라도) 정차를 하고 출발 합니다. 경기도 버스는, 버스 정류장에 승객이 없는 경우 거의 대부분 지나칩니다. 버스업계의 노고는 익히 들었습니다. 배차시간 간격 준수 및 운전시가 부족 (특히 서울시와 타 지역 간 버스기사 분들의 대우 차이 등) 여러 이유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버스라고 배차간격에 쫓기지 않는 건 아닐텐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서울시에는 승객 유무와 관계없이, 무정차 통과를 하는 경우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와는 달리, 경기도 의정부시의 담당 부서 공무원과 통화 시 안내 받은 내용으로는, 승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정차 통과를 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의무적으로 모든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정차 통과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되면, 해당 업체에 영상공개를 요청하고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 해서만 과태료 처분이 나가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즉, 해당업체가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민원 접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저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토대로 민원이 종료가 된 경우였습니다. ) 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처럼 승객이 없는 경우라도 무정차 통과를 하는 경우에 대한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 상대적으로 버스 탑승객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간대 및 기후에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배차시간 준수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탑승객이 적은 버스 정류장의 승객의 경우. 무정차 통과를 하는 버스를 만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의 경험처럼 민원 접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노선이 얼마 없거나, 혹은 단선으로 운행되는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의 역할이 작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해당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요구하는 조례가 아닌, 타 시도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해당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바 입니다.

동의 3명

20.12.03 조회 3,861건 No 442

Naver-go**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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