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12명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급 적용대상에 지자체에서 정부재정으로 수행되고 있는 복지사업에서 근로하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주세요.

지역
안산
분야
복지
발안시작
2020-05-28
발안인
Naver-초**
조회수
3,549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 요구'에 관한 도민발안으로, 해당 부서(복지정책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복지정책과 답변 -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시·군 소속의 정규직(무기계약직)이며,법률과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사회복지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 및 처우개선비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발안 결과

발안개요

현재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법 37조를 근거로 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령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ㆍ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에서 일하고 있는 수행인력인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에서는 사회복지 단체가 아니라는 해석으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로하는것이 아닌, 보건복지 사업의 아동복지업무 수행인력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해당내용에서 제외되는것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도 어긋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각 지자체에서 정부재정사업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에게도 처우개선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내용 개정이 필요합니다.
 

발안 동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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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

  • 2020-06-04 11:41
    동의합니다

  • 2020-06-04 11:41
    매우 동의합니다 !!!

  • 2020-06-04 11:41
    동의합니다

  • 2020-06-04 14:27
    동의합니다.

  • 2020-06-04 15:11
    동의합니다.

  • 2020-06-04 15:40
    동의합니다!

  • 2020-06-04 20:44
    동의합니다

  • 2020-06-12 15:35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