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1명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확대 부탁 드려요.

지역
김포
분야
교육
발안시작
2020-06-08
발안인
Naver-한**
조회수
3,246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치료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에 관한 도민발안으로, 해당 부서(보건의료정책과, 청소년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건강증진과 답변 -
□ 검토 내용
○ 마약류·약물 오남용 방지 및 중독치료 지원 사업(보건의료정책과)
- 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일반인 대상 마약류·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 마약류중독자 교육,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운영
□ 검토 결과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치료지원사업이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관성 없어 조례개정 불가능
○ 담당자 : 보건의료 정책과 원주혜 주무관(031-8008-4347)

- 청소년과 답변 -
□ 검토 내용
○ 현 황
- (여성가족부-경기도) 위기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
‧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개소 운영 (조기발굴, 상담‧치유서비스 지원 등)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5개소

○ 제안내용 정책입안 가능 여부
- 「청소년보호법」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지원)에 의거 인터넷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프로그램 개발‧운영, 중독여부 진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23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 가능함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 입안 가능 여부
-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8호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운영에 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 내 32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매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내 청소년 보호유형으로 지원 가능하며, 신청 후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단체 선정 지원하고 있음.

□ 검토 결과
○ 정책입안 및 道 자치법규 입안 검토결과
- 현재 시행중인 관련법 및 자치법규를 근거로 道 내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을 기 추진 중.
○ 담당자 : 청소년과 홍승원 주무관(031-8008-4798)

발안 결과

발안개요

사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중독의 위험성 또한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보다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만나는 저희가 대면 교육을 통해 파악해 본 바로는

훨씬 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과의존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또한 심각해 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한계가 여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중독관련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의 개입은 현장의 목소리를 모두 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중독되어져 있는 누군가의 치료개입의 목소리도 크지만 또한

경계선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에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 정부차원에서 하는 중독예방 활동 및 치료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민간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현장에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휠씬 빠르게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 됩니다.



저희는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방역의 근본은 예방이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독도 예방이 기본이 되면서 이후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역사회 뿐만아니라 국가차원의 많은 것들이 무너질 수 있음을 학습한 줄 믿습니다.



조례에 각종 행위중독에 대한 조례를 포함하거나 새롭게 인터넷/스마트폰중독 및 도박중독에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특히 저소특층 청소년들 치료와 예방 및 경계선에 있는 청소년들을 더욱 밀접하게 관리하여 추적해서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지역사회 관련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안 동의 1

SNS공유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