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1명

경기도 내 ‘라스트 오더 금지’ 조례 재정

지역
수원
분야
경제산업
발안시작
2020-06-22
발안인
Kakao-Mi**
조회수
3,557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경기도 내 라스트오더 금지 조례 개정'에 관한 도민발안으로, 해당 부서(식품안전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식품안전과 답변-

□ 발안 주요 내용
○ 영업장에서 표기된 영업시간과 실제 영업하는 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요구

□ 검토 내용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 입안 가능 여부 : 불가
- 영업장의 영업시간은 상행위에 있어 영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으로 식품위생법 법령의 범위에 들지 않으며 그 사무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사무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음

□ 검토 결과
○ 해당 도민발안 조례 제정 요구는 부합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
* (참고)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의 경우, 본사와 가맹점간 계약내용에 영업시간 등에 대한 계약조항이 있어 반복적인 영업시간 미준수 시, 지원중단, 계약위반 사항으로 진행됨(상법상의 계약사항)

발안 결과

발안개요

수원 인계동 딥블루레이크 수원점에 2시간 걸려 갔는데



영업 시간 저녁 8시까지 되어 있는데



7:30에 영업 종료를 하였습니다. 본 첨부 파일은 제가 따지고 난 후에 수정. 원래 30분 이야기가 없었음.



표기 영업 시간이 8:00시면 8:00시 까지 영업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 영업 시간은 7:30으로 30분 단축 영업 한다며 커피가 없다며 쫒겨 나듯 나갔습니다. 커피집에서 커피 아닌 음료를 먹으러 두시간 간게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것은 상법적 계약 위반에 해당 하며

실 영업 시간과 표기 영엽 시간이 차이가 있다면 이 또한

사기 로 봐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례안 마련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업장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영업 시간 하고 표기 영업 시간 하고 다른 경우 경기도 행정명령법에 의거 이를 위반한 업장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이를 고의로 세번 이상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제한에 처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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