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3명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지역
안양
분야
경제산업
발안시작
2020-08-22
발안인
Kakao-엄**
조회수
3,382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신고 비용 완화 요구'에 관한 도민발안으로, 해당 부서(소상공인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발안 주요 내용
○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건의
- 일정 규모 이하 매출의 소상공인 부가가체 등 기장신고 비용 50% 이하 절감 방안 요구(경기도와 세무사들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지원)
□ 검토 내용
○ 현 황
- 개인사업자 1, 7월 부가가치세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① 단식부기(직접신고 가능), ② 복식부기(작성 복잡, 기장대행 필요)
* 〈복식부기 의무자〉 도·소매업(3억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점(1억5천 이상), 서비스업(7천5백 이상)
- 세무사별로 1회 신고비용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 이상
○ 제안내용 정책입안 가능 여부 :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움
- 세무사별 경쟁체계에서 수수료 50% 감면에 대한 타당성 부족
- 도에서 수수료 비용 지원시 재원 부담 및 타 사업에 비해 효과성 낮음
≪도 고문공인회계사 전화문의(9.2. 15:50)≫
○ 일부 세무사는 사무장을 고용하여 지역 영업을 확대, ‘박리다매’ 식으로 기장대행비용 50% 할인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수수료 50% 감면은 현실성이 없음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 입안 가능 여부 : 개정 불필요
-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3호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근거로 세무관련 수수료 지원 가능
□ 검토 결과
○ 세무관련 수수료 50% 감면을 조례에 명문화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검토하겠음
□ 향후 계획
○ 해당없음
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담당팀장 유만석(☏2981)
담당자 추재식(☏2983)

발안 결과

발안개요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으나 영세소상공인들이 피부와 와 닿는 혜택을 받기에는 부족



특히, 코로나19확산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영세소상공인은 매출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등으로 구분되어 소득세법과 영업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 및 기장신고를 하고 있는데(분기별, 반기별 년1회 등 )



1회 신고비용은 세무사별로 다양한 형태로 최소 10만원대에서 많게는 20만원대 이상의 비용이 소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세무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 일정규모 이하 매출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기장신고 비용을 50%이하로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검토 요망
 

발안 동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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