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0명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되어 변경된 사항 변경 요구

지역
안산
분야
보건위생
발안시작
2020-11-05
발안인
Naver-용**
조회수
3,383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되어 변경사항 반영 요구'에 관한 도민발안으로, 해당 부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과 답변 -
□ 발안 주요 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비
- (기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중 제5조 제2항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로 하며, 레지오넬라균검사의 수수료는 40,000원으로 한다.

□ 검토 결과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수정 발의함
∙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결(2020.10.14.)
∙ 공포 예정 (2020.11.12.)
- (변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 수료에 관한 규정」
∙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삭제(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중 수수료 규정 삭제(2020.1.1.)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담당팀장 정철화(☏250-2506)
담당자 박관서(☏250-2508)

발안 결과

발안개요

코로나19 방역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느끼는 시민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백신이다? 치료제다? 말이 많은데 아직도 치료제가 발명이 안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을 보면 슬프고 마음이 쓰립니다.

저는 의료쪽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미생물·바이러스학적 시험을 많이 하여 법이나 자료를 많이 참고하는데 경기도 법령을 수정할 사항이 있는거 같아 질의 드립니다.



제가 시험·검사 수수료를 알아보려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를 보니

제5조 제2항에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로 하며, 레지오넬라균검사의 수수료는 40,000원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려고 검색했으나, 검색이 안되어 찾아보니 질병관리본부는 대통령께서 타 기관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시켜서 「질병관리청 시험의료규칙」으로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으로 개정이 되어 있어서 법령도 이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법개정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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