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도청품질검수 적용범위를 확대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77에 위치한 동탄역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예비입주자입니다.(총 183세대,2022년10월 입주예정)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는 업무복합부지로 건축과의 공동주택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공사와 계약 이후, 부산 명지 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부실공사 사건이 터지면서 삼정의 안전설계에 대해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저희는 도청품질검수를 요청했지만 적용대상에서 제외. (주택과 관할만 가능. 건축과 관할은 제외) 또한 공동주택이 아닌 주상복합으로 분류되면서 300세대 이상이 아니기때문에 불가하다고 시청으로부터 답변받았습니다. 나아가 신청주체도 예비입주자 혹은 입주자 예정 협의회(이하 입예회)가 아닌 시공사이므로 법적근거가 있든, 없든 시공사가 나몰라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해 신청주체가 입주자, 입예회가 되도록 촉구드리며 삼정 시공사도 의무로 품질검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저희 입주자는 김태형 지역구 도의원, 이원욱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발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도 적극 나서주셔서 안전상에 문제없는 주택이 되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의 97명

20.11.30 조회 3,893건 No 436

Naver-당**

규제개혁 적극행정 용어 정리 요구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정부에 건의하여 법령 개정을 하고 있는 경기도 공무원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라고 명시되어 있고,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위원회라고 명시되어 있어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통일화하여 정리해야 하지 않나 해서 발안합니다.

동의 5명

20.11.17 조회 3,539건 No 428

Naver-용**

화성 복지 발안

정부와 경기도의 자원봉사자 용어 정의 차이 이유

경기도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알려 드리고자 몇자 적어 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이나 단체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에는 자원봉사자 정의가 일정금액을 받고, 공익성을 위해 실비가 제공되는 유급봉사자를 제외한 순순한 자발적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릴말씀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자 정의를 간단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작성하면 될거 같은데 경기도는 자원봉사자를 구구절절이 길게 쓰여 있어서 상위법처럼 간단하게 자원봉사자 용어를 정의 하면 어떨까 해서 발안하오니 개정 부탁 드립니다.

동의 3명

20.11.16 조회 3,473건 No 427

Naver-tj**

화성 교육 발안

경기도 청소년의 정의란?

경기도의 청소년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2조1호에는 “청소년”이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청소년의 정의가 여성가족부와 경기도가 왜 다른지 알고 싶고, 두 번째 청소년 기본법에는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법률이란? 국회에서 의결, 제정되는 규범이므로 경기도 조례에 따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정의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발안합니다.

동의 1명

20.11.13 조회 3,483건 No 424

Naver-ys**

화성 교통 발안

교통비 지원 법 해석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농촌학교 학생 지원에 대해 열심히 일하시는 이재명 도지사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 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여쭤볼게 있어 몇자 적어 봅니다.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통학 교통비”란 학생이 학교 등·하교 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이「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에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는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두 법이 지원하는 방향이 다르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즉 조례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 농어업인삶의질법은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되어 지원 적용을 다르게 적용하는게 아닌가 판단되어 발안 합니다

동의 0명

20.11.13 조회 3,418건 No 423

Naver-ys**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서 파견근무했던 대구시 의사입니다. 제가 일당으로 급여를 받고 확인차 법을 보던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1992년 8월14일 일부개정된 경기도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 [별표] 서식 의료요원 실비변상기준액 구분에 의사는 일당 지방전문직공무원 진료의사 월 봉급액의 30분의1, 여비는 5급공무원 상당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2일 일부개정된 경기도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 [별표] 서식을 보면 의료요원 실비변상기준액 구분에 의사가 세분화되어 의사·한의사·치과의사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것이 법을 개정하여 의사 종류를 세분화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의사 종류를 모두 열거를 하던지 아니면 의사 종류가 많으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내과의사 등으로 작성을 하여 개정했어야 할거 같은데 2000년 10월2일에 개정된 사항을 보면 한의사·치과의사만 포함하여 개정한 사유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동의 0명

20.11.10 조회 3,425건 No 421

Kakao-박**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되어 변경된 사항 변경 요구

코로나19 방역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느끼는 시민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백신이다? 치료제다? 말이 많은데 아직도 치료제가 발명이 안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을 보면 슬프고 마음이 쓰립니다. 저는 의료쪽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미생물·바이러스학적 시험을 많이 하여 법이나 자료를 많이 참고하는데 경기도 법령을 수정할 사항이 있는거 같아 질의 드립니다. 제가 시험·검사 수수료를 알아보려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를 보니 제5조 제2항에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로 하며, 레지오넬라균검사의 수수료는 40,000원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려고 검색했으나, 검색이 안되어 찾아보니 질병관리본부는 대통령께서 타 기관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시켜서 「질병관리청 시험의료규칙」으로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으로 개정이 되어 있어서 법령도 이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법개정 건의 드립니다.

동의 0명

20.11.05 조회 3,382건 No 419

Naver-용**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으나 영세소상공인들이 피부와 와 닿는 혜택을 받기에는 부족 특히, 코로나19확산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영세소상공인은 매출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등으로 구분되어 소득세법과 영업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 및 기장신고를 하고 있는데(분기별, 반기별 년1회 등 ) 1회 신고비용은 세무사별로 다양한 형태로 최소 10만원대에서 많게는 20만원대 이상의 비용이 소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세무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 일정규모 이하 매출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기장신고 비용을 50%이하로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검토 요망

동의 3명

20.08.22 조회 3,381건 No 351

Kakao-엄**

광주 교통 발안

마을버스 차량 운행 대수 요건 기준 완화

마을버스 운송업에 관심이 많아 질문이 있어 도청에 문의합니다. 마을버스는 사는 지역에 큰변화가 없는한 마을버스 운송구간이 마을과 가까운 철도역 혹은 노선버스 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등은 예외로 철도역, 노선버스 정류장에서 5킬로미터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마다 운행하는 버스가 몇 대인지 확인하려고 국토부에 문의했더니 해당 관활 지자체에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경기도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 조례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하여 확인하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7조1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제2호 및 제5호의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등록기준대수를 1대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찾아봤더니 제8조제4항제2호는 직행좌석형이라고 적혀 있으며 제5호는 명시가 안되어 있더군요. 제가 볼땐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 도 조례에 반영이 안돼 있는걸로 생각되는데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파트 단지 등은 등록기준대수를 2대로 확대하여 출근시간때 자주 이용 했으면 해서 문의 드립니다.

동의 2명

20.07.29 조회 3,460건 No 329

Naver-ql**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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