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2명

마을버스 차량 운행 대수 요건 기준 완화

지역
광주
분야
교통
발안시작
2020-07-29
발안인
Naver-ql**
조회수
3,460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도민발안으로, 해당 부서(버스정책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버스정책과 답변 -

□ 발안 주요 내용
○ 마을버스운송사업 차량 운행대수 요건 기준 완화 요청
- 아파트단지 등의 마을버스 차량 등록기준대수를 2대 이상으로 확대

□ 검토 내용
○ 현 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8조제5항의 지역 지역 - 고지대마을, 외지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학교, 종교단체의 소재지
을 기·종점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등록기준대수는 5대 이상으로 명시됨
-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이하 “道 조례” 이라 함)」 제7조 제1항의 외지마을, 학교를 기·종점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는 1대 이상으로 등록할 수 있음
○ 제안내용 정책입안 가능 여부
- 운행대수 등록기준은 마을버스운송사업 영위를 위한 기준이며, 해당지역을 특정하여 운행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정책입안이 어려움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 입안 가능 여부
- 현행 道 조례상 아파트단지 등을 기·종점으로 운행하기 위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대수는 5대 이상이므로 해당없음

□ 검토 결과
○ 민원 요청지역(아파트단지 등) 운행대수 확대 방안
- 「여객법」상 노선을 운행하기 위한 최소 운행대수기준은 없음
- 운행대수 확대는 시·군 위임사무로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통해서 가능함
○ 「여객법」과 道 조례간의 일치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일괄 검토확인

발안 결과

발안개요

마을버스 운송업에 관심이 많아 질문이 있어 도청에 문의합니다.

마을버스는 사는 지역에 큰변화가 없는한 마을버스 운송구간이 마을과 가까운 철도역 혹은 노선버스 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등은 예외로 철도역, 노선버스 정류장에서 5킬로미터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마다 운행하는 버스가 몇 대인지 확인하려고 국토부에 문의했더니 해당 관활 지자체에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경기도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 조례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하여 확인하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7조1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제2호 및 제5호의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등록기준대수를 1대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찾아봤더니 제8조제4항제2호는 직행좌석형이라고 적혀 있으며 제5호는 명시가 안되어 있더군요.

제가 볼땐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 도 조례에 반영이 안돼 있는걸로 생각되는데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파트 단지 등은 등록기준대수를 2대로 확대하여 출근시간때 자주 이용 했으면 해서 문의 드립니다.
 

발안 동의 2

SNS공유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