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0명

교통비 지원 법 해석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역
화성
분야
교통
발안시작
2020-11-13
발안인
Naver-ys**
조회수
3,418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해석에 대한 문의'에 관한 도민발안으로, 해당 부서(농업정책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농업정책과 답변 -

□ 발안 주요 내용
○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는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 두 법이 지원하는 방향이 다르므로 지원 및 적용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 검토 내용
○ 현 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은 법률로 제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는 농어업인삶의질법을 근거로 조례로 제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농어촌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 3. “통학 교통비”란 학생이 학교 등·하교 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검토 결과
○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를 근거로 제정된 조례로 해당 법률에 대해 지자체 실정에 따라 구체화 한 것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

□ 향후 계획
○ 농어촌학교 학생을 위한 사업 발굴 지속 추진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팀장 김상용(☏4413) 담당자 구자홍(☏4412)

발안 결과

발안개요

농촌학교 학생 지원에 대해 열심히 일하시는 이재명 도지사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 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여쭤볼게 있어 몇자 적어 봅니다.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통학 교통비”란 학생이 학교 등·하교 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이「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에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는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두 법이 지원하는 방향이 다르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즉 조례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 농어업인삶의질법은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되어 지원 적용을 다르게 적용하는게 아닌가 판단되어 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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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

  • 2021-06-24 06:56
    부천시 농장주 변철호 아무리 내땅이라도 땅만들어 노고하니 고만두라고 하는것 부당합니다 20년동안 밭만들어 노아던이 고만두라고 잘못대여 습니다 부천구청에서 경기도청 신고 합니다요 농장주가
    퇴직해서 농장주가 다음부터
    못합니다 하는것 잘못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