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1명

경기도 청소년의 정의란?

지역
화성
분야
교육
발안시작
2020-11-13
발안인
Naver-ys**
조회수
3,478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관한 도민발안으로, 해당 부서(노동권익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노동권익과 답변 -

□ 발안 주요 내용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정 요구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와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정의 규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 검토 내용
○ 현 황
- 청소년을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한 「청소년 기본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 입안 가능 여부 : 조례 개정 가능(추진 중)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취지에서 보호의 대상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제2조(정의) 항목 일부 개정 추진 중

□ 검토 결과
○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관계법령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한 ‘24세 이하’로 개정하여 더 많은 도내 청소년들이 노동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범위를 확대 추진 중

□ 향후 계획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 추진

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담당팀장 박종국(☏4631)
담당자 황진구(☏4633)

발안 결과

발안개요

경기도의 청소년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2조1호에는 “청소년”이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청소년의 정의가 여성가족부와 경기도가 왜 다른지 알고 싶고,

두 번째 청소년 기본법에는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법률이란? 국회에서 의결, 제정되는 규범이므로 경기도 조례에 따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정의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발안합니다.
 

발안 동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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