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3명

정부와 경기도의 자원봉사자 용어 정의 차이 이유

지역
화성
분야
복지
발안시작
2020-11-16
발안인
Naver-tj**
조회수
3,291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자원봉사자 용어 정리 요구'에 관한 도민발안으로, 해당 부서(자치행정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자치행정과 답변-
□ 검토 내용
○ 현 황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자원봉사자’를 단순히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범위에 실비지원 등을 받는 유급봉사자를 제외하고 있음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 입안 가능 여부 : 가능
- 제안내용은 조례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며,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자원봉사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개정 가능

□ 검토 결과
○ 도민발안 수용
- 현 조례 규정은 유급봉사자를 자원봉사자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는 상위법에 없는 제한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우려가 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현 추세와도 배치
- 따라서 도민 발안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 계획
○ 제349회 임시회 조례개정 추진예정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담당팀장 양종길(☏8008-4291)
담당자 김경완(☏8008-4292)

발안 결과

발안개요

경기도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알려 드리고자 몇자 적어 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이나 단체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에는 자원봉사자 정의가 일정금액을 받고, 공익성을 위해 실비가 제공되는 유급봉사자를 제외한 순순한 자발적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릴말씀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자 정의를 간단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작성하면 될거 같은데 경기도는 자원봉사자를 구구절절이 길게 쓰여 있어서 상위법처럼 간단하게 자원봉사자 용어를 정의 하면 어떨까 해서 발안하오니 개정 부탁 드립니다.
 

발안 동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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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

  • 2020-12-14 08:31
    자원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