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0명

공정한 심사를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해주세요

지역
고양
분야
기타
발안시작
2020-04-09
발안인
Naver-나**
조회수
3,481건

발안 부서검토 내용

해당부서(회계과) 검토의견 입니다.

□ 발안 주요 내용
○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개정 건의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3조제1항 개정

□ 검토결과(채택)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근무경력과 직급만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하고 상위법령 개정(삭제)에 따른 불부합 조항과 조항에 맞지 않는 내용 일치를 위해 규칙 개정 필요

현 행
제2조제3항
1.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5. 조경·건축·디자인 등의 전문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에서 규정하는 공사에 한한다)

제3조제1항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2조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 정
제2조제3항
1.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5. (삭 제)

제3조제1항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향후계획
○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추진

발안 결과

발안개요

도내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1인입니다.



최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공모에 참여하며 관련 법령 등을 유의 깊게 살펴보던 중 도 규칙 내용 중 수정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발견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계법 시행령) 제43조제10항에 따라 “경기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도 규칙으로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칙 내용에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건의내용>



1. 제2조제3항제1호

: 제3항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이란 규정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을 할 만큼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심의에 참여하는 업체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겠지만 심의를 하는 평가자 또한 그래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 이에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 제2조제3항제5호

: 지계법 시행령 제42조의2 규정은 2016. 9. 13. 삭제되었으므로 규칙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지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에 물품, 용역은 있지만 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혼동을 줄 수 있으니 규칙 내용에 공사와 관련된 내용도 삭제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3. 제3조

: “제2조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제2조제3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수정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글을 쓰며 제가 위에서 제기한 내용들이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도 조례, 규칙이 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 다수에게 통용되는 규정인 만큼 꼼꼼히 검토하셔서 해당 내용이 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도민들을 위해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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