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안 부서검토 내용
해당부서(회계과) 검토의견 입니다.□ 발안 주요 내용
○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개정 건의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3조제1항 개정
□ 검토결과(채택)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근무경력과 직급만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하고 상위법령 개정(삭제)에 따른 불부합 조항과 조항에 맞지 않는 내용 일치를 위해 규칙 개정 필요
현 행
제2조제3항
1.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5. 조경·건축·디자인 등의 전문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에서 규정하는 공사에 한한다)
제3조제1항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2조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 정
제2조제3항
1.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5. (삭 제)
제3조제1항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향후계획
○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