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2명

감정 노동 공직자 보호방안

지역
안양
분야
법무
발안시작
2019-06-07
발안인
Naver-민**
조회수
3,357건

결과진행 내용

*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9.12.6.회부, '19.12.17. 경제노동위원회 의결, '19.12.20. 본회의 의결, '20.1월 공포 예정)
==============================================================================================
○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민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인터넷 도민발안시스템」에 올리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 내용 >
1.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례상 감정노동자의 대상에 소방 및 민원처리공무원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조례 제2조).
2. 따라서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좀 더 의견수렴을 거친 후 여러 방면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방안에 대한 조례개정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민발안은 입법절차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자치의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수단으로써, 귀하의 발안에 대해 향후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정책과(노동권익센터 031-8030-4546) 및 법무담당관(법제팀 031-8008-2874)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담당부서(노동정책과) 의견
○ 현 황
- 도내 감정노동자는 약 2,069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32%에 해당되는 규모로 추정
- 도, 출자·출연기관 감정노동자는 약 1,832명(도 199, 공공기관 1,633명)
-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16.09.29)
-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2017년) 제작 및 배포
○ 제안내용 정책입안 가능 여부 :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형법(제283조,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74조)」 등에 근거하여 감정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폭언, 폭행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소·고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16.3.22):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기준 마련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조례) 입안 가능 여부 : 향후 개정 검토

발안 결과

발안개요

1. 개요

ㅇ 우리사회에서 감정 노동자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크게 분류하면 소방관계공무원, 민원처리공무원, 그리고 콜센타 상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중 가장 열악한 곳에 근무

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근무하면서 각종언어 폭언,협박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는 "콜센타 상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이제는 보호하도록

경기도 차원의 조례가 제정되어서 도내 감정노동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웃으면서 활기차게 근무하면서 삶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 내용

ㅇ 감정노동 공직자에 대한 보호방안

- 도내 각 지자체는 시민들과 직접 대면 근무하는 소방 및 민원처리 공직자와 콜센타 상담 공직자에 대하여 폭행.폭언,협박 등으로 부터 보호하도록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세부 조치 할 내용

- 대면 처리 분야 : 업무 시행 전 주변 시민들에게 처리내용을 알리고, cctv 또는 부변 사람 등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개인용 녹화장비(휴대폰 등)으로 증거자룔를 확보함

- 비대면(콜센타) 처리분야

ㅇ 전화 수신과 동시에 삼당 전 고객에게 각종 폭언,협박 등을 삼가할 내용 및 녹화됨을 공지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전화가 끊김을 알려 줌

( ㅇ회이상 걸려온 전화는 차단 및 계속되는 폭언.협박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함도 공지 )

- 공통 사항 : 대면 ,비대면 근무하는 감정노동 공직자에 대한 성실 근무에 대한 의무적 사항도 명시

3. 감정노동 공직자에 대한 사기 앙양

- 비대면 상담원에 대한 사기 충족 방안 추진

. 정기적 .비정기적 심리상담 시행 ( 정기적:년1회 , 비정기적 : 필요시 책임자의 권유에 의함 )

. 정기적 . 비정기적 보상방안 시행 ( 악성 상담시 일정 기준을 두어 가족 외식권 등 지급 , 정기적으로 상담 우수사원 또는 악성삼당 사원 중 일정 기준 마련 포상)

- 대면직 감정노동 공직자

. 악성 고객 대면사 일정 기준을 두어 필요시 심리 상담 시행 ( 부서 책임자의 권고시 )

. 정기적 년1회 기준을 두어 심리상담 시행

. 비정기적 악성고객 대면시 기준을 두어 가족 외식권 등 지급 , 정기적 우수사원 등에 대하여 기준을 두고 포상
 

발안 동의 2

SNS공유
전체 1

  • 2019-12-17 16:14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