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0명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
수원
분야
복지
발안시작
2020-04-23
발안인
Naver-독**
조회수
3,350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요구'에 관한 발안으로, 해당 부서(복지사업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답변 -

○ 안녕하세요! 복지사업과에서 답변드립니다.

○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복지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月 10만원(매월 25일)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 年 2회 30만원 지급
(3.1절 : 독립유공자 및 유족 10만원 / 광복절 : 독립유공자 20만원, 유족 10만원)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40~100%) 지원

○ 또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에 의해 애국
지사 경기광복유공연금 지급 및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벌초비, 안내판설치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위 사업들을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더 발전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회신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031-8008-43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안 결과

발안개요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에서도 동일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를 위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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