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0명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개정 요청

지역
부천
분야
보건위생
발안시작
2020-06-08
발안인
Naver-노**
조회수
3,397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개정 요청'에 관한 도민발안으로, 해당 부서(건강증진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건강증진과 답변 -

□ 발안 주요 내용
○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개정 요구
- 경기도 조례에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시 공동주택의 지상 및 그 경계로
부터 10미터이내 항목 추가
□ 검토 내용
○ 현 황
-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의
1/2이상이 신청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로 명시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 입안 가능 여부
- 없음
□ 검토 결과
○ 건강권이 우선이지만, 흡연자의 권리를 완전히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범위를 한정한 것임
○ 간접흡연 예방은 제도적인 해결방안과 더불어 지역차원에서의 홍보․교육․계도 등 적극적인 개입 및 개인수준(입주민)의 제도 순응 동반이 중요
※ 입주민의 인식개선과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마련 및 실행 필요

□ 향후 계획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내에서의 간접흡연피해 현황 파악
(공동주택과 및 홍보콘텐츠담당관 협조)
○ 공동주택 관계자 대상 홍보 및 교육(공동주택과 협조)
○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제도 강화를 위한 중앙부처 협의 실시

발안 결과

발안개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관련하여 개정 요청하오니 아래 내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주민들의 흡연권과 혐연권이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입법례는 혐연권을 건강권으로 인정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1/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지상 단지 입니다. 이 부분을 도의 조례로 채워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또한 단지 경계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흡연이 가능한 현실이 또다른 주민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도의 조례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예컨대, 도 조례 제7조(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추가하는 방법이나 자치법규를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지상이나 그 경계로부터 어느정도 거리에 대하여는 지정된 바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7조 제14호를 '제15호'로 이동하고, 제14호에 다음을 신설한다.

1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시장, 군수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지상 및 그 경계로부터 10M 이내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아파트 단지 지상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과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충돌하고, 서로를 배려하자는 말까지는 나오면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와 같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조례로 보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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