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2명

경기도기숙사 지원 기준 개선 건의

지역
수원
분야
교육
발안시작
2020-02-03
발안인
Naver-작**
조회수
3,552건

발안 부서검토 내용

□ 검토내용
○ 타 광역지방정부 거주기간 제한 현황 : 7개 시․도에서 공공기숙사 운영
- (제한기간) 3년 이상(강원), 1년 이상(경기, 경남, 전북, 충북), 제한 없음(전남, 제주)
○ 경기도 청년 주요 지원사업 거주기간 제한현황
- (거주기간 제한) 청년기본소득(3년이상 또는 합산하여 10년이상 거주),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만18세부터 신청일),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1년이상)
- (거주기간 미제한)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지원, 일하는 청년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복지포인트, 청년노동자통장, 행복주택 공급 등
○ 발안내용 정책입안 및 道 자치법규(조례) 입안 가능여부 : 조례개정 가능
-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수반 없으며, 보다 많은 도민에 기회제공

□ 검토결과
○ (1안) 거주기간 단축(6개월이상)은 주소이전 악용사례 가능 <불채택>
○ (2안) 학업 등으로 잠시 이전했던 지원자 구제를 위해 지원자격 추가 <채택>
- 현 도민이면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청년기본소득 참고)
- 2020년 7월 조례 개정(예정)

의회제출 내용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기준”을 “기준(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를 “그 밖에”로 한다.

2. 기준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준일 이전에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또는 청년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한쪽 성이 10분의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로 한다.

발안 결과

[발안결과]
* 도민발안 및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자격기준 완화요구에 대한 수용으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정 실현하고,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생활거주지를 이전한 경력이 있는 도민도 입사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도민에게 기회제공 하고자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20.06.25. 본회의 의결, '20.07.15. 공포)

발안개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중 경기도기숙사는 지원조건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중인 대학생 및 청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나고 자란 저는 최근 불가피하게 특수목적 대학교에 진학하여 타지에서 지내다가 졸업 후 부모님과 친구가 있는 경기도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진정한 보금자리는 경기도 밖에 없는 것 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제게는 공식적으로는 타지 사람과 대우와 각박한 현실 뿐이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기숙사 같은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있어야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기에 버려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청년들 또한 그랬을 것이며 지원하고싶어도 지원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타지에서 대학생활을 하다가 온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지원기준을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개선을 하게되면 혁신과 개혁의 상징 경기도가 더욱 공평하고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펼치는 이미지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선 방향 1

지원 자격 조건 완화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를 공고일 기준 6개월 등으로 기간을 줄여 실업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기회의 균등을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



개선 방향 2

지원 자격 조건 기준 추가

정말 경기도에서 낳고 자라온 대학생 및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라면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했으며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인 청년 또는 대학생을 뽑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위 내용 처럼 출생지 및 거주기간기록도 인정해주는 것으로 지원 자격을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개선을 통해 힘들고 갈곳 잃은 청년들이 든든한 경기도의 지원을 기반으로 꿈을 펼치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률 해소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장 힘든 시기 도와준 곳을, 사람을 대학생과 청년들이 잊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실에 날개가 꺾인 청년들 올림-
 

발안 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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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

  • 2020-03-03 21:13
    이것은, 저도 현재 경기권 대학생이 아닌지라, 100% 공감할수 없지만, 서울서 살다가 경기사람이 된지 이제 막 1년차 됬는데 , 쭉 살아오던 지역에서 벗어나고 경기권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100% 공감하네요. 제가 여기서 무슨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울에 있을떄는 구민센터 운영부터 전단지 다 날라오던게 여긴 하나도 오지도 않거든요.
    근데 광고는 엄청 찬란한데. 전 모르겠어요.체감상.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