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경기도 내 ‘라스트 오더 금지’ 조례 재정

수원 인계동 딥블루레이크 수원점에 2시간 걸려 갔는데 영업 시간 저녁 8시까지 되어 있는데 7:30에 영업 종료를 하였습니다. 본 첨부 파일은 제가 따지고 난 후에 수정. 원래 30분 이야기가 없었음. 표기 영업 시간이 8:00시면 8:00시 까지 영업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 영업 시간은 7:30으로 30분 단축 영업 한다며 커피가 없다며 쫒겨 나듯 나갔습니다. 커피집에서 커피 아닌 음료를 먹으러 두시간 간게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것은 상법적 계약 위반에 해당 하며 실 영업 시간과 표기 영엽 시간이 차이가 있다면 이 또한 사기 로 봐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례안 마련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업장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영업 시간 하고 표기 영업 시간 하고 다른 경우 경기도 행정명령법에 의거 이를 위반한 업장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이를 고의로 세번 이상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제한에 처한다. 이상입니다.

동의 1명

20.06.22 조회 3,557건 No 306

Kakao-Mi**

김포 교육 발안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확대 부탁 드려요.

사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중독의 위험성 또한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보다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만나는 저희가 대면 교육을 통해 파악해 본 바로는 훨씬 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과의존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또한 심각해 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한계가 여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중독관련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의 개입은 현장의 목소리를 모두 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중독되어져 있는 누군가의 치료개입의 목소리도 크지만 또한 경계선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에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 정부차원에서 하는 중독예방 활동 및 치료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민간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현장에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휠씬 빠르게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 됩니다. 저희는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방역의 근본은 예방이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독도 예방이 기본이 되면서 이후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역사회 뿐만아니라 국가차원의 많은 것들이 무너질 수 있음을 학습한 줄 믿습니다. 조례에 각종 행위중독에 대한 조례를 포함하거나 새롭게 인터넷/스마트폰중독 및 도박중독에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특히 저소특층 청소년들 치료와 예방 및 경계선에 있는 청소년들을 더욱 밀접하게 관리하여 추적해서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지역사회 관련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1명

20.06.08 조회 3,424건 No 299

Naver-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개정 요청

안녕하세요.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관련하여 개정 요청하오니 아래 내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주민들의 흡연권과 혐연권이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입법례는 혐연권을 건강권으로 인정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1/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지상 단지 입니다. 이 부분을 도의 조례로 채워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또한 단지 경계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흡연이 가능한 현실이 또다른 주민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도의 조례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예컨대, 도 조례 제7조(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추가하는 방법이나 자치법규를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지상이나 그 경계로부터 어느정도 거리에 대하여는 지정된 바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7조 제14호를 '제15호'로 이동하고, 제14호에 다음을 신설한다. 1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시장, 군수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지상 및 그 경계로부터 10M 이내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아파트 단지 지상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과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충돌하고, 서로를 배려하자는 말까지는 나오면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와 같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조례로 보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의 0명

20.06.08 조회 3,397건 No 297

Naver-노**

안산 복지 발안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급 적용대상에 지자체에서 정부재정으로 수행되고 있는 복지사업에서 근로하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주세요.

현재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법 37조를 근거로 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령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ㆍ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에서 일하고 있는 수행인력인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에서는 사회복지 단체가 아니라는 해석으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로하는것이 아닌, 보건복지 사업의 아동복지업무 수행인력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해당내용에서 제외되는것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도 어긋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각 지자체에서 정부재정사업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에게도 처우개선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내용 개정이 필요합니다.

동의 12명

20.05.28 조회 3,550건 No 286

Naver-초**

수원 복지 발안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에서도 동일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를 위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람니다.

동의 0명

20.04.23 조회 3,351건 No 251

Naver-독**

고양 기타 발안

공정한 심사를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해주세요

도내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1인입니다. 최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공모에 참여하며 관련 법령 등을 유의 깊게 살펴보던 중 도 규칙 내용 중 수정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발견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계법 시행령) 제43조제10항에 따라 “경기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도 규칙으로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칙 내용에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건의내용> 1. 제2조제3항제1호 : 제3항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이란 규정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을 할 만큼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심의에 참여하는 업체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겠지만 심의를 하는 평가자 또한 그래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 이에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 제2조제3항제5호 : 지계법 시행령 제42조의2 규정은 2016. 9. 13. 삭제되었으므로 규칙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지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에 물품, 용역은 있지만 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혼동을 줄 수 있으니 규칙 내용에 공사와 관련된 내용도 삭제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3. 제3조 : “제2조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제2조제3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수정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글을 쓰며 제가 위에서 제기한 내용들이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도 조례, 규칙이 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 다수에게 통용되는 규정인 만큼 꼼꼼히 검토하셔서 해당 내용이 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도민들을 위해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의 0명

20.04.09 조회 3,481건 No 165

Naver-나**

수원 교육 발안

경기도기숙사 지원 기준 개선 건의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중 경기도기숙사는 지원조건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중인 대학생 및 청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나고 자란 저는 최근 불가피하게 특수목적 대학교에 진학하여 타지에서 지내다가 졸업 후 부모님과 친구가 있는 경기도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진정한 보금자리는 경기도 밖에 없는 것 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제게는 공식적으로는 타지 사람과 대우와 각박한 현실 뿐이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기숙사 같은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있어야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기에 버려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청년들 또한 그랬을 것이며 지원하고싶어도 지원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타지에서 대학생활을 하다가 온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지원기준을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개선을 하게되면 혁신과 개혁의 상징 경기도가 더욱 공평하고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펼치는 이미지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선 방향 1 지원 자격 조건 완화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를 공고일 기준 6개월 등으로 기간을 줄여 실업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기회의 균등을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 개선 방향 2 지원 자격 조건 기준 추가 정말 경기도에서 낳고 자라온 대학생 및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라면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했으며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인 청년 또는 대학생을 뽑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위 내용 처럼 출생지 및 거주기간기록도 인정해주는 것으로 지원 자격을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개선을 통해 힘들고 갈곳 잃은 청년들이 든든한 경기도의 지원을 기반으로 꿈을 펼치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률 해소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장 힘든 시기 도와준 곳을, 사람을 대학생과 청년들이 잊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실에 날개가 꺾인 청년들 올림-

동의 2명

20.02.03 조회 3,552건 No 39

Naver-작**

1인 가구 안전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블로그 이웃이라서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글 남깁니다. 1인가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결혼과 출생률이 낮다고 걱정이시라면 1인가구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안합니다. 범죄자의 상당수는 대부분 남자이며 피해자는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집앞까지 쫒아오고, 아침인데도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범죄가 뉴스에서 여러 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에서 시행중인 정책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4종 세트 지원사업> 으로 집 안에서 모니터로 외부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비디오창, 이중 잠금장치인 현관문 보조키, 외부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문 열림 센서, 비상시 당기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112에 비상 메시지가 자동전송되는 휴대용 긴급 비상벨 등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4종까지 아니여도 현관문 보조키나 경보음 장치 정도라도 지원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안전 관련 비용을 더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면 여전히 일부에서는 '여자가 조심했어야지'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여전히 안전과 범죄를 여자탓하는 일부 사람들의 시선이 반복되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1인가구 특히 여성들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 시민이 발안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 0명

20.01.28 조회 3,463건 No 38

Naver-불**

가칭 : 포괄적 통신선 관리 조례 제정 요청

난립한 공중 통신선은 구도심의 미관, 화재, 각종 안전문제를 야기시키며 구도심 재생화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원인 중 하나이지만 통신선 지중화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하고 반복된 입주, 이사 등의 사유로 사기업인 민간 통신사업자들은 폐선 정리도 없이 무계획하게 신규 통신선의 매립이 반복되면서 구도심 특히 저층 건물밀집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종전까지 제대로 된 조례나 기준 조차 없어 전신주에 비해 턱없이 낮은 높이의 비규격 민간 통신사 통신주는 4층 이하 저층 건물의 옥상보다도 낮은 높이로 설치되어 도로를 가로지르는 경우 사다리 차나 층고가 높은 차량의 통행에도 안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부적절한 통신주의 높이로 인해 허가 받지 않은 건물 옥상을 민간 통신사의 이윤을 위해 불법 무단 사용하게 되며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런 무계획, 불법의 반복으로 인해 안전, 재산권 침해의 문제를 떠나 단지 재도장 하지 않아 낡아 보여야 할 건물 외관이 관리되지 않은 것처럼 흉물 스러워져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등의 비행 공간으로 전락하며 도심 슬럼화를 가속 시키는 중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사조례 여부 부산시의 통신주 관리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골목길 전봇대에 난립한 통신선을 관리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탁상 행정에 따른, 규격화 되지 못한 통신주로 인해 미관,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발안목적 : 이에 본인이 발안하는 통신선 관리조례는 포괄적 관리 조례로 빌라, 저층 건축물의 옥상을 불법 점유하고 계획없이 무분별 설치되어 미관,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민의 재산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발안하게 됐습니다. 가칭 : 포괄적 통신선 관리 조례 제정 요청 세부안 1. 공동주 관리 (부산 통신주 관리 조례와 동일) - 부산시와 동일한 방식이지만, 높이 규격 등을 통일화 해 부산시에서 발생된 문제점 극복 방안 1 : 한전의 전신주와 비슷하거나 유사한 높이의 전신주로 민간기업 통신주를 도차원에 관리 방안 2 : 도로를 가로지르는 통신선을 도로 가로변으로 통신주로 정리 방안 3 : 경기도 or 시 차원의 통신주 통합 관리하여 통신사들로 부터 통신주 사용료를 받아 확보한 재정을 통해, 길가를 가로지르는 문제되는 통신주 정리 2. 저층 건물 옥상에 무단, 불규칙하게 설치된 통신선 관리 기준 제정 방안 1 : 통신주 설치가 불가하거나 통신주 설치 보다 건물 옥상을 통신주로 사용해야만 하는 주거지 밀집지역 건물 옥상을 통한 민간 통신업자의 통신선 설치 근거 및 보상 근거 정립 옥상을 통신 주 처럼 사용할 경우 주민 동의 절차와 적법한 통신선 관리 시설 설치와 설치 방식을 주거민에게 제안, 동의 받은 방식으로 건물 손상을 최소화 하는 규정 마련 외부에서 인입되는 통신선 인입통로를 한 곳으로 통일하여 심미적 효과 관리 효율 증가 기대) 방안 2 : 옥상 사용에 따른 구체적 보상 규정 제정 방안 3 : 종전 무허가 설치된 건물 주민에 대한 방안1,방안2에 대한 보상 조치 3. 종전에 설치된 민간 통신사의 옥상 무단 점유에 따른 보상 분쟁 지원 센터 구축 4.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우선 순위 결정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주민 모니터링 요원 도입 기대 효과 1 : 이사, 입주로 인해 반복되는 통신선 설치, 철거에 대한 지속적 관리 기대 기대 효과 2 : 실태파악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주민 모니터링 요원 채용으로 일자리 생산 기대 효과 3 : 본 민원인의 경우, 성의 없는 민간 통신사의 대응으로 통신선 정리 접수를 한 후 제대로 정리하기 까지 장장 7개월이 소요되었음 모니터링 요원이 체계화 된다면, 민원 처리 기간 소요를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대 효과 4 : 현재는 도 차원의 대응이겠지만 실효성이 확인된다면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도입하여 구도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의 1명

20.01.17 조회 3,392건 No 37

Naver-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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