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종료 | 발안 동의  0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안내에 대한 건의

지역
군포
분야
복지
발안시작
2019-04-12
발안인
Naver-hy**
조회수
3,576건

발안 부서검토 내용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인터넷 도민발안시스템」에 올리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 내용 >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만 24세 청년이면서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고
있으며, 이 거주요건은 지역사랑 고취와 단기간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다만, 신청인처럼 생활 근거지가 도내에 있고, 일시적/개별적으로 주민등록을 타 시도로 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3년 미만
이라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
하여 관련부서(청년복지정책과)에서는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향후 진행사항은 도민발안시스템 및 청년복지정책과(청년정책팀 031-8008-3447), 법무담당관(법제팀 031-8008-2874)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시 한번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담당부서(청년복지정책과) 의견
○ 현 황
- (지원근거)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 (지원대상) 만24세 청년이면서 도내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제안내용 정책입안 가능 여부
- 생활 근거지가 도내에 있고, 일시적/개별적으로 주민등록을 타 시도로 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3년 미만이라도 청년기본
소득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조례) 입안 가능 여부
- 현행 조례상 지원대상을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예외규정 신설 등 조례개정 검토중

발안 결과

조례 개정사항 알림
-제안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주요내용 : 학업,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거주지 이전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5조)
-관련조항 개정내용
제5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발안개요

이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안내에 관해 건의드립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한 이와같은 사업을 시행한 부분에 대해 경기도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군포시 산본에 20여년 거주하였고, 이번 경기도 이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에 만24세 청년이면서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거주자가 자격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만24세에 해당되고, 군포시에 약16년이상 주민등록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재학중이어서 지방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8년 12월) 보증금 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해당 지방 거주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의 자격여건에는 맞지 않아 신청조차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의드리는 내용은 저희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밖에 경우에는, 해당 관련 자료(재학증명서, 확정일자 서류 등)를 첨부했을 때는 경기도 청년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추가 조항을 신설해서 지급하는 것이 이 사업에 저희와 같은 소외자가 발생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한다는 청년배당 지급사업의 기본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민으로서 민원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발안 동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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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

  • 2018-09-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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