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5명

규제개혁 적극행정 용어 정리 요구

지역
수원
분야
자치행정
발안시작
2020-11-17
발안인
Naver-용**
조회수
3,358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규제개혁 적극행정 용어 통일화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해당 부서(규제개혁담당관)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규제개혁담당관 답변-
□ 검토 내용
○ 현 황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20.8.25) 내용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 로 명칭이 변경됨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 입안 가능 여부
- 제안내용* 포함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심의 중임(’20.11.6~12.14)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 로 명칭 변경된 내용이 포함됨

□ 검토 결과
○ 제안내용*을 기 반영하여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 중임(’20.10.23~11월 현재)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위원회” 용어와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용어 통일화 요구

□ 향후 계획
○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 절차 속행
- 조례 개정안 도의회 심의·의결(’20.12.14) → 조례 개정안 공포(’20.12월 말)

발안 결과

발안개요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정부에 건의하여 법령 개정을 하고 있는 경기도 공무원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라고 명시되어 있고,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위원회라고 명시되어 있어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통일화하여 정리해야 하지 않나 해서 발안합니다.
 

발안 동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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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

  • 2020-12-02 09:28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