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이란 ?
도민발안은 ⌜청원법⌟ 제4조에 따른 입법청원을 보다 간편하게 개선한 주민의 입법참여 절차로서, 주민이 조례안을 만들어 직접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주민발안 제도와는 발안요건과 절차에서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도민발안
- 제안자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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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안신청
- 로그인 및 제안서 작성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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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안접수
- 담당부서지정
(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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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안검토
- 타당성 및 법률검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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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회제출
- 조례안 작성 및 안건상정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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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안결과
- 가결 및 부결
(의회/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