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발안하기 · 참여자격 : 경기도민 누구나 · 신청범위 :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 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 자치법규 제외] · 참여방법 : 홈페이지 내 발안하기 클릭 → 본인인증 → 작성 정지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