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발안하기

처리절차

  • 1

    발안신청로그인 및 제안서 작성
    (민원인)

  • 2

    발안접수담당부서지정
    (법무담당관실)

  • 3

    발안검토타당성 및 법률검토
    (담당부서)

  • 4

    의회제출조례안 작성 및 안건상정
    (담당부서)

  • 5

    발안결과가결 및 부결
    (의회/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