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생활 속에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없애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참여자격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누구나
- 범 위 :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 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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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하여 의회 의결 후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