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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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세정 발안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자격요건 개정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제다목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을 게시되어 있으나 고등교육법상 '전임강사'의 신분이 없어지고 '조교수'로 개정이 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제다목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의 문구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자료 : 경기도 공고 제2023-1656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법적근거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과 부칙 법률 제10866호, 2011.07.21 '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 조치' 및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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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조회 8,879건 No 661

Naver-Bo**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요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재개발 사업으로 정비구역 내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제 29조(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에서 공급대상 세대를 규정하면서 단독세대주 세대를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 문의 결과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규정에 단독세대주를 제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아니므로 단독세입자도 임대주택 공급대상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1) 그러나 성남시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 (중1, 금광1 구역)에는 단독세대주가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결과 위 조례의 29조 2항이 개정되지 않는한 경기도 내 모든 단독세대주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순위는 물론이고 재개발 임대주택 신청 자체가 앞으로도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첨부파일3 및 전화답변) 정비구역 안에 수년간 거주하였으나 단독세대라는 이유로 원주민의 재정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9조 2항을 개정하여 세대원이 없더라도 세대주가 30세이상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라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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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조회 9,931건 No 629

Kakao-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