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발안하기

발안 제외사항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