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원 vs 청원 vs 민원 vs 국민 제안 차이점
경기도청원 vs 청원 vs 민원 vs 국민 제안 차이점에 관한 표로써 대상, 적용기관, 제출방법, 처리기한, 처리절차, 바로가기 등의 내용을 제공
| 특 징 |
- ① 경기도민 누구나 제안 가능
- ② 동의자 수 등 성립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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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누구나 제안 가능
- ② 타인 청원에 대해 실시간 참여(동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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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일정 수 이상의 연서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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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대상 |
-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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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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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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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자격 |
- 제한없음(주소등록된 경기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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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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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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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요건 |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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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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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총수 1/350 이상의 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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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및 처리 |
- ▸(접수) 온라인 (경기도민발안시스템→청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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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 발안 접수 후 지체없이 소관부서 지정
- 소관부서 지정 후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 통지
- 소관부서 입법안 작성 후 입법예고
- 조례규칙심의회 후 발의안 의회 제출
- 발안결과(가결 또는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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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온․오프라인(청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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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90일 내
- 청원 신청
- 적정성 검토(소관부서)
- 의견수렴(30일간, 1만명 이상 동의시 청원 성립)
- 내용검토(처리부서)
- 답변(청원성립일로부터 30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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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온·오프라인(주민e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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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 청구서 접수 시 의장이 대표자증명서 발급하고 취지 공표
- 의장은 청구요건을 갖춘 경우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청구 각하
-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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