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발안하기

자주하는 질문

  • 경기도민 누구나 제안 가능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그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간편인증(휴대폰 인증 등)을 통한 개인정보 인증 및 동의 후 작성가능하며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없습니다.

경기도청원 vs 청원 vs 민원 vs 국민 제안 차이점

경기도청원 vs 청원 vs 민원 vs 국민 제안 차이점에 관한 표로써 대상, 적용기관, 제출방법, 처리기한, 처리절차, 바로가기 등의 내용을 제공

구 분 도민발안제 청원 (입법청원) 주민조례발안
특 징
  1. ① 경기도민 누구나 제안 가능
  2. ② 동의자 수 등 성립요건 없음
  1. ① 누구나 제안 가능
  2. ② 타인 청원에 대해 실시간 참여(동의)가 가능
  1. ① 일정 수 이상의 연서를 갖추어야 함
청구대상
  1. 도지사
  1. 도지사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1. 의회의장
청구자격
  1. 제한없음(주소등록된 경기도민)
  1. 제한없음
  1. 18세 이상
청구요건
  1. 제한없음
  1. 제한없음
  1. 주민총수 1/350 이상의 연서
절차 및 처리
  1. ▸(접수) 온라인 (경기도민발안시스템→청원24)
  2. ▸(처리)
    • 발안 접수 후 지체없이 소관부서 지정
    • 소관부서 지정 후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 통지
    • 소관부서 입법안 작성 후 입법예고
    • 조례규칙심의회 후 발의안 의회 제출
    • 발안결과(가결 또는 부결)
  1. ▸(접수) 온․오프라인(청원24)
  2. ▸(처리) 90일 내
    • 청원 신청
    • 적정성 검토(소관부서)
    • 의견수렴(30일간, 1만명 이상 동의시 청원 성립)
    • 내용검토(처리부서)
    • 답변(청원성립일로부터 30일내)
  1. ▸(접수) 온·오프라인(주민e직접)
  2. ▸(처리)
    • 청구서 접수 시 의장이 대표자증명서 발급하고 취지 공표
    • 의장은 청구요건을 갖춘 경우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청구 각하
    •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
  • 발안 접수 후 소관부서 지정 → 소관부서 지정 후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 통지 → 소관부서 조례안 작성 후 입법예고 → 조례규칙심의회 후 발의안 의회 제출 → 의회 의결 → 조례 공포․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