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라는 법령 해석 질의 및 법령 개정 요구사항으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제안 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전문가 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법령 해석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분쟁 관련 전문가 상담>
- 전화번호: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 상담시간: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10:00~12:00, 14:00~17:00
- 상담방식: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상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1, 3334, 4177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