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중개보조원 제도 폐지 요구’라는 법령 개정 요구사항으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제안 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인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개정 요구 및 기타 건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에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을 통해 전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044-201-3416, 3453, 3413)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