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지하철 일산서구 가좌역 신설

지역
고양
분야
교통
발안시작
2020-12-23
발안인
Naver-헬**
조회수
29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지하철 3호선 가좌마을역 신설'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해당 부서(고양시 철도교통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고양시 철도교통과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하철 3호선 가좌마을역 신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 음 -
가. 그 간의 국가계획(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 ~ 2019년 광역교통 2030)에서 3호선 연장은 대화~운정, 7.6km로 발표된 바 있으며,
고양시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일산선 연장사업이 반영(2016년)된 이래 추진시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예타절차 면제 등을 국토부에 정책건의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해 왔으며, ‘일산선 연장 관련 역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2017년) 결과 지역 균형발전과 장래 교통수요, 철도교통 소외지역 지역주민의 불편을 감안하여 가좌·덕이 지구 경유 노선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나. 20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철도사업에 0.8조원을 반영한 바 있으며, 이후 20년 9월에 국토교통부에 민간투자사업 사업자의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로 민자적격성 조사가 의뢰되어 진행중인 만큼,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2. 아울러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시 철도교통과(철도계획팀 ☏031-8075-2934)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발안개요

지하철 3호선 일산서구 가좌역 신설을 요망합니다.

가좌역은 5천세대 가좌마을 주민의 교통난 해소와 JDS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기간시설 입니다. 고양시의 자족도시 발전을 위해 가좌역 유치를 조속히 확정시켜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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