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1명

코로나 19 대응 방안 제안

지역
수원
분야
보건위생
발안시작
2020-12-15
발안인
Facebook-송**
조회수
50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방안 제안’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질병정책과)에 전달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코로나 19로 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삶의 위축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주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한하지 않아 지금의 코로나 유행이 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방역은 개인들의 조심에 치중하고 있는데 모이는 장소의 대표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시된 방역 수칙 (예, 식당 2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 제한 등)을 잘 지킨 경우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지키지 않은 경우 대표에게

치료비의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잘 지킬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대표는 (종교단체 포함) 부당한 이익(돈 뿐만아니라 인원의 호응 또는 모집)을

취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현재 나온 것으로 보면 방역수칙을 무시한 곳들이 많은데 이는 방문한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임을 주관하는 대표(업주, 종교단체대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조를 보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대표가 자유로으므로

코로나 확산이 되면 국가가 책임지면 되고 확산이 안되면 대표는 이익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계곡의 하천에서 장사하는 불법 이득을 취하는 업주들의 평상을 모두 없앤 것과 같이

부당 이득을 취하느라 국민들의 안전은 등안시 하는 대표들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주세요.
 

발안 동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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