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보육교사도 누구의 엄마입니다!

지역
남양주
분야
복지
발안시작
2020-12-17
발안인
Naver-아**
조회수
37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가능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보육정책과)에 전달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저는 초등학교5학년, 중학교 1학년 아들 둘을 키우는 보육교사입니다.



현재...2.5단계냐 3단계냐 거리두기가 한참 이슈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초중고는 다 온라인으로 수업전환을 해서...

모두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정작 더 어린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이라는 명분으로 가정 보육이 가능한 엄마들이 자기 아이 보기 힘들다고 코로나 불감증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재 20명 정원에 15명이 등원 중이며...그 중 반이상은

맞벌이도 아닌.. 긴급보육도 아닌..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실정에 정작 내 애들은 케어하지 못하면서 남의 아이 맡아 보고 있는 보육교사의 괴리감을 아시는지요???



따라서...

1발안 _어린이집의 긴급 보육 대상을 철저히 구분하여 거리두기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고!!(맞벌이만 긴급보육)



2발안 _ 저처럼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는 보육교사들의 직업 특성상...아이들끼리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요즘... 아이들 점심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락 제공과 같은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마련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보육교사도 누구의 엄마 입니다.

내 애 밥도 못 챙겨주며 남의 아이 밥 숟가락 떠서 먹이는 심정!!

모두가 공평하게 애 잘 키울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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