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국민임대 아파트 단독세대주의 평수 제한 규정을 검토해 주세요.

지역
수원
분야
복지
발안시작
2020-12-22
발안인
Naver-오**
조회수
105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임대 단독세대주 평수 제한 완화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해당 부서(주택정책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주택정책과 답변 -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에서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자격 요건 중 단독세대주에 대한 공급면적 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동 제안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령」등의 개정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에 동 법령의 운용 및 개정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주택정책과 김태현 주무관(031-8008-322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발안개요

안녕하세요. 주거 복지에 대해 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임대 아파트의 단독세대주에게 40m2 이하의 평수에만 거주할 수 있게 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자격은 단독세대주일 경우 40m2 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이미 40m2 이상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갱신 계약할 때 40m2 이하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세대 분리를 했거나 결혼하여 세대분리를 한 경우, 혼자 살게 된 부 또는 모는 40m2 이하로

이사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암담합니다.

집안에 행사가 있거나 명절날 자식들이 방문을 해도 집안이 협소하여 방문을 꺼리게 됩니다.

2명의 자녀가 결혼을 하고 자식이 1명씩 있다고 가정할 경우 한 가정에 3명씩 6명이 방문하게 되고 부 또는 모까지

최소 7명이 모이게 되는데 40m2 이하의 평수에서는 하룻밤 머물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그래도 열심히 자식 키워 독립 켰는데 홀로 남은 노년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평수 제한에 대한 규정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안 동의 0

SNS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