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어린이집 휴원(가정 식자재 꾸러미 지원)

지역
수원
분야
여성가족
발안시작
2020-12-10
발안인
Kakao-^^**
조회수
37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가정 식자재 꾸러미 지원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수원시 보육아동과)에 전달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문제점)

코로나 19 확산으로 현재 경기도의 어린이집은 휴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한해 동안 반복되는 가정보육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는 식자재 꾸러미 등을 마련하여 그 어려움을 줄이려고 노력하였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등원한 기간보다 등원하지 못 한 기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자재 꾸러미가 비단 초등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맞벌이 유아의 비율이 전체정원의 불과 10~20%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등원하는 아동들이 이와 같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식자재에 대한 지원이 휴원으로 인해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이라면 어린이집은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낭비되는 식자재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기타 다른 이유들로 가정보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가정의 수입마저 줄어들고 실직을 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휴원기간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식자재꾸러미 지급에 대해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

어린이집 휴원 기간동안 등원하지 않는 아동의 인원을 파악하여 해당 아동들에게 식자재꾸러미 배부.



(기대효과)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식재료를 구입하지 못하고 저렴한 식사를 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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