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3명

요양보호사2차실습 온라인수업

지역
남양주
분야
교육
발안시작
2020-12-13
발안인
Naver-소**
조회수
155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요양보호사 2차 실습 비대면 수업 요청'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해당 부서(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장애인자립지원과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 인터넷 도민발안(자치법규 제·개정 제안)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요양보호사 2차 실습 비대면 수업 요청”으로 이해되며,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 기간이 늦어지고 있으나, 이는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하게 재확산 됨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전역에서 시행되는 조치이며 준수해야 할 방역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 2.5단계 방역지침 (일반관리시설) -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양성과 관련한 교육 방법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교육 방법 변경은 소관 중앙부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추후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교육원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김수희 주무관 (☏031-8030-31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발안개요

요양보호사2차실습 비대면수업으로 해주세요

자격증취득하고 취업하여 한달이나 기다려는데

코로나때문에 교육장에서 교육을 못하니

집에서 비대면교육으로 해주세요

교육받는분들이 실업자이면 빨리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다른교육은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는데 이수업도 빨리 끝내고 자격증습득하여 취업하고 싶습니다
 

발안 동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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