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위반 관련

지역
수원
분야
여성가족
발안시작
2022-11-13
발안인
Naver-김**
조회수
2,762건

결과진행 내용

제목 : 도민발안 사항 처리결과 알림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 부서(청소년과)에 전달하여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경기도청 청소년과 답변
- 제23기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는 세 가지의 기능 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기(총무) 분과가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공개를 위해 회의 진행 시, 정확한 내용의 회의록을 위하여 모두의 동의를 받아 녹음이 진행되며, 회의 진행 시 서기가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후 회의가 끝나면 녹음한 대화를 텍스트로 볼 수 있는 AI인‘클로바 노트’를 통해 빠진 내용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 작성된 위원회의 회의록은 경기도 청소년 정책 플랫폼 ‘청출어람’사이트 자료실 – 기록관에 공개가 됩니다.
- 속기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된 건 2016년도였으며, 그 해 당시 속기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아 당해 연도부터 속기록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 회의록의 속기 작업을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이 하게 된 건, 회의 진행 시 흐름과 정책 제안에 있어서 외부의 시선보다는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과 활동의 흐름을 알고 있는 위원이 작성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이 되어 회의록 작성을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 이에 귀하께서 건의하신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회의 진행 시 속기사가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건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위원들의 편리를 위해 녹음 및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속기록 작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안개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의거하여 설치된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경기도 소속 위원회로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함)에 적용을 받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청참위"라 함)는 조례에 따라 회의내용을 속기로 작성하여 속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는데, 그 속기 작업을 청참위의 위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례 제6조(회의록의 작성) 제2항에 따르면 회의록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청소년과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참위의 사례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청참위도 보통의 경기도 소속 위원회처럼 속기사가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 경기도민 발안을 남깁니다.
 

발안 동의 0

SNS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