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에 대하여~~

지역
의왕
분야
보건위생
발안시작
2020-03-24
발안인
Naver-삼**
조회수
25건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에 관한 일반민원(제안)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해당부서(안전기획과)에 전달하였으며, 안전기획과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재난 기본소득 지급방식에 대하여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에 배치되고 동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해 전염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또한 합리적이지 못하다 신청자및 수령대상자를 모바일,우편등으로 신청.수령할수있게하고 모바일등으로 직접 사용하도록 하여 종이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생길수있는 전염도 방지해야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염예방을 위해 모이게 하지말고 흩어진 상태에서 각자가 갖고있는 단말기(모바일 /핸드폰// 안되는경우 우편및 직접전달등)등을 통하도록 상식적 예방을 해야한다.
 

발안 동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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