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경기도 공항버스를 한정면허를 허가해주세요

지역
의정부
분야
교통
발안시작
2020-03-24
발안인
Kakao-추**
조회수
20건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관한 일반민원(제안)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해당부서(버스정책과)에 전달하였으며, 버스정책과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1. 법무담당관-5127(2020.03.25.)호와 관련입니다.
2. 해당민원은 "경기도 공항버스를 한정면허를 허가" 해달라는 내용으로, 우리 부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경기도에서는 공항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며, 한정면허에 대해서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시외버스(공항) 노선의 이용자 급감에 따라 운수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단기간 내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청 버스정책과 손수유 주무관(031-8030-37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발안개요

저번 도지사께서 경기도 한정면허를 죽여버렸고 또 지금 의정부만하더라도 광역 버스는 기본요금이 2500원인데 공항버스리무진은 1500원입니다 차는 리무진이 좋은데 요금도 그렇고 한정면허를 허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도지사님이 공약에 있던것같던데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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