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1명

재난기본소득 현금거래자 처벌

지역
수원
분야
복지
발안시작
2020-03-24
발안인
Naver-고**
조회수
26건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재난기본소득 현금거래자 처벌'에 관한 일반민원(제안)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해당부서(안전기획과)에 전달하였으며, 안전기획과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금번 지급되는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는데 다른 상품권처럼 할인해서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온라인거래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 상공인과의 상거래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발안 동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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