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순복음 서울진주초대교회 예배를 중단해 주세요.

지역
성남
분야
보건위생
발안시작
2020-03-21
발안인
Kakao-EM**
조회수
1,720건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순복음 서울진주초대교회 예배를 중단해 주세요'에 관한 일반민원(제안)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해당부서(문화종무과)에 전달하였으며, 문화종무과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존경하는 도지사님

열심히 경기도를 위해 공무집행하시는 분들 모두 수고하시고

도민들도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 조심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월수익이 줄어도 감수하고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허나 이 교회는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곳중 하나입니다. 왜 도민들이 이들의 행동에 위험을 함께 해야 합니까?



더군다나 이곳은 아이들도 많은 지역인데 주민들은 무슨 죄인가요?



권고가 아니라 강제명령해주세요



본인들만 신앙이 있습니까?



예배 강행하는 곳 목록으로 도청 시청 홈페이지에서 도민들이 볼수 있게 해주세요.

강행하는 교회들 근처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목록을 만들어주세요



안전한 경기도. 뿌듯함을 계속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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